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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이...

주야 조회수 : 1,208
작성일 : 2014-08-28 15:30:02

일반 아파트인데 전세+월세하려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사업하시는 분이 사무실로 쓰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어요.  중개업자가... 세입자가 사무실로 쓸거니깐 깨끗하게 사용할거라고 다른 문제는 없을거라고 했거든요.

계약하고 이사를 했더군요 근데 남편폰으로 세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임대해준 집이 상가용으로 됐다면서 임대사업신고를 해야한다는거예요.

저희도 세입자도 중개업자도 이런걸 몰랐던거죠. 첨부터 임대사업을 내야할것이라면 아예 계약 하지도 않았을거예요.

처음 계약할때 괜찮다는 중개업자말하고는 다르더라구요.임대사업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는 집을 팔지 않는한 계약이 취소가 안된다네요.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계약을 취소해야겠다고 했더니 부동산측에서 이사비용을 운운하며 모든게 저희가  잘못이라면서 본인의 책임 회피를 하더라구요. 전 황당했어요. 부동산을 거처셔 거래하는건 이런일이 일어나는걸 방지하기위해 비싼 수수료 내는거잖아요. 저는 많이 양보해서 세입자, 저, 부동산이 잘 얘기해서 좋게 해결하자 하는데 중개업자가 자기는 잘못 없다고 발뺌을 하네요. 물론 금전적인거 때문에 발뺌한다는거 알지요. 한두번 거래한게 아니라 큰소리를 자제했어요. 이럴땐 어떡해야해요?계약날짜가 8월15일  이고 세무서에서는 18일 연락왔어요. 적다보니 너무 열이나서 .. 두서가 없네요 죄송^^

 

IP : 61.76.xxx.1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28 5:01 PM (175.115.xxx.10)

    계약서상 상가용으로 적혀있지 않았으니
    상가용으로 추가되는 금액만큼 돈을더 내던지 아님 그쪽이(사무실) 계약위반했으니
    취소한다 말하세요

  • 2. ...
    '14.8.28 5:45 PM (114.108.xxx.139)

    계약서 뒷면에 확인설명서 있을겁니다
    확인설명서가 주거용 비주거용 공장용등 몇가지로 나뉘는데요
    주거용으로 계약하셨으면 해약가능할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주거용으로 계약을 해서 주거용 수수료를 받았나요?
    아니면 상가로 계약해서 상가수수료를 받았나요?
    전자면 해약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제일 나빠요 첫댓글님처럼 중개사라고해도 모든 세법을 알수가 없거든요..

  • 3. ...
    '14.8.28 5:46 PM (114.108.xxx.139)

    참...그리고 상가같은 경우 계약서 특약에 꼭 쓰셔야 해요
    *계약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나 인.허가등은 임차인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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