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자기 부모님들은 시골로 은퇴하셔서
이번에 직장근처로 오피스텔을 얻어서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대신 제가 대신 쫓아 다니고 있는데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그 건물에 세네채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조건도 좋고 환경도 좋아서 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할수있다고만 한대요
부동산 주인은 다들 그렇게 계약 한다고
저희가 약간 뜨악해 하고 그럼 월세를 좀 조정해주던가 보증금 조정이라도 하자고 딜을 걸려고 하니까
그 건물이 인기가 좋아서 그래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젊은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그렇겐 계약 못한다고 아쉬울거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전입신고 안한다는게 계약서 특약에 아예 기재된다는데
만약 그렇게 특약에 적혀 있어도 나중에 저희 조카가 그냥 전입신고 하면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가장 궁금한건 이거에요.
보증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보증금 못돌려받을까봐 걱정도 되고요
전입신고를 못하니 애가 주민등록을 당장 저희 집으로 옮겨야 할 판이구요.
그건 상관 없지만, 자기가 사는 주거공간에 전입신고를 못한다니 말이 안되잖아요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