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이 집값 보태주시면 증여세 내나요?

ㅇㅇㅇ 조회수 : 4,902
작성일 : 2014-08-27 16:38:49
자의로 아니고
세무소에 걸려서 낸 사람 2명 봤어요.
몇 억 거액이라 걸렸나봐요.


IP : 61.254.xxx.20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8.27 5:04 PM (221.139.xxx.34)

    내야합니다 조사들어 올경우 집값마련에 대한 근거자료 내놓지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

  • 2. 당연히
    '14.8.27 5:09 PM (14.36.xxx.208) - 삭제된댓글

    증여인데 증여세 내야지요~~

  • 3. 요즘엔 내야 되나봐요
    '14.8.27 5:27 PM (203.142.xxx.231)

    제 경우는 아니고, 제가 전세를 준 집 보증금을 부모한테 받았는데. 세입자가 증여세 추징에 대비를 하더라구요(엄마명의로 전세계약..)

  • 4. ..............
    '14.8.27 5:43 PM (116.127.xxx.185)

    아주 많은 게 아니면 어느정도 눈 감아줘요.
    실거래가의 70프로인가 하여간 일정 부분 자기소득으로 증명하면 되요.
    전 좀 도움 받긴 했는데
    직장 생활 9년에 소득 대비 집값 모두 증빙되서 상관없었습니다.

  • 5. konty
    '14.8.27 6:12 PM (125.141.xxx.45)

    부동산 구입가의 80%에 대해선 출처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 월급/배당금/이자소득 등으로 80%만 증명이 되면 되지요.
    본인 소득으로 소명되지 않으면 은행대출이라든지 지인에게 빌린 차용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증여도 판단해 증여세를 내게 되죠.

  • 6. ...
    '14.8.27 6:58 PM (14.52.xxx.107)

    부동산 구입가의 80% 가 아 니라 부동산 시세 ( 국민은행)의 80% 입니다.
    그리고 40 대 이상이면 아주 큰 금액의 부동산이 아니라면 조사 거의 안나와요.
    2,30대가 5억 정도 되는 전세, 부동산 구입을 대출없이 하면 부동산 구입시 자금 소명하라는 세무서 서류 6개월이내에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자기가 벌어서 마련한 돈의 출처( 월급, 주식, 등등 ) 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금액은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 + 벌금 냅니다.
    부모나 타인에게 차용한 것도 계좌 이체 기록만 인정되고 현찰로 주고 받은 것은 인정 안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서의 경우도 매달 부모에게 이자를 보낸 계좌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5억 이상 고액전세 자금 출처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찬바람 불어 유야 무야 되었지만 언젠가는 법제화 될 것입니다.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탈세 말고 낼 돈 다 내는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1785 친구 결혼 선물로 밥솥/청소기 중 하나 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 12 2014/08/27 1,640
411784 오늘 사온 삼겹살 며칠 냉장보관해도 되나요? 아님 무조건 냉동실.. 1 고기 2014/08/27 6,649
411783 세종시에 전세로 갈까요..집사서 들어갈까요? 6 이전 2014/08/27 3,129
411782 세월호진상규명!) 브래지어 거부 시위 5 이거 좋다 2014/08/27 1,797
411781 [뒷목주의]우리집 거쳐간 청소도우미 열전 ㅋㅋㅋㅋ 37 하하하 2014/08/27 17,700
411780 싱크대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요. 9 급해요 2014/08/27 3,196
411779 설 연휴에 태국 패키지 여행 5 ... 2014/08/27 1,710
411778 허리가 아파서 침 맞고 있는데요.. 8 고민된다.... 2014/08/27 1,868
411777 전부칠 용도... 잔치팬vs와이드그릴.. 어떤게 좋은가요? 6 맏며늘 2014/08/27 1,791
411776 무릎베고 잠든 아들 얼굴 보며... 5 Deepfo.. 2014/08/27 1,624
411775 영단어 질문.. 4 .... 2014/08/27 866
411774 남동생과 올케 45 맏며느리 2014/08/27 13,914
411773 고등학교 동아리 수업이요. 1 고1맘 2014/08/27 779
411772 오늘 꽃분홍색 옷 차려입고 뮤지컬 보러간 박근혜대통령 사진이에요.. 21 꽃레몬 2014/08/27 4,334
411771 아들 셋 키우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8 자유부인 2014/08/27 1,583
411770 시몬스 침대.백화점? 대리점? 1 마르샤 2014/08/27 5,484
411769 세탁기바꾸려고요,대우세탁기가 정말 괜찮은가요? 14 날개 2014/08/27 4,061
411768 . 1 세입자 2014/08/27 1,218
411767 운전 초보인데요. 일산 - 용인 구간을 혼자 다녀와도 될까요? .. 4 ... 2014/08/27 1,640
411766 당뇨병에 있으신분 병문안 가는데 뭘 사가나요? 5 병문안 2014/08/27 2,207
411765 아이 교육은 부모가 신경쓰는만큼 잘 되는 건가요? 8 ... 2014/08/27 2,432
411764 82쿡 유지니맘님께 드리는 글 8 함석집꼬맹이.. 2014/08/27 1,985
411763 뻔뻔한 판매자한테 환불받는법 소비자 2014/08/27 782
411762 직장에서..이런 경우 mistld.. 2014/08/27 678
411761 오사카 교토 2박 3일 여행 질문드려요 15 오사카 2014/08/27 4,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