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이 집값 보태주시면 증여세 내나요?

ㅇㅇㅇ 조회수 : 4,878
작성일 : 2014-08-27 16:38:49
자의로 아니고
세무소에 걸려서 낸 사람 2명 봤어요.
몇 억 거액이라 걸렸나봐요.


IP : 61.254.xxx.20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8.27 5:04 PM (221.139.xxx.34)

    내야합니다 조사들어 올경우 집값마련에 대한 근거자료 내놓지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

  • 2. 당연히
    '14.8.27 5:09 PM (14.36.xxx.208) - 삭제된댓글

    증여인데 증여세 내야지요~~

  • 3. 요즘엔 내야 되나봐요
    '14.8.27 5:27 PM (203.142.xxx.231)

    제 경우는 아니고, 제가 전세를 준 집 보증금을 부모한테 받았는데. 세입자가 증여세 추징에 대비를 하더라구요(엄마명의로 전세계약..)

  • 4. ..............
    '14.8.27 5:43 PM (116.127.xxx.185)

    아주 많은 게 아니면 어느정도 눈 감아줘요.
    실거래가의 70프로인가 하여간 일정 부분 자기소득으로 증명하면 되요.
    전 좀 도움 받긴 했는데
    직장 생활 9년에 소득 대비 집값 모두 증빙되서 상관없었습니다.

  • 5. konty
    '14.8.27 6:12 PM (125.141.xxx.45)

    부동산 구입가의 80%에 대해선 출처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 월급/배당금/이자소득 등으로 80%만 증명이 되면 되지요.
    본인 소득으로 소명되지 않으면 은행대출이라든지 지인에게 빌린 차용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증여도 판단해 증여세를 내게 되죠.

  • 6. ...
    '14.8.27 6:58 PM (14.52.xxx.107)

    부동산 구입가의 80% 가 아 니라 부동산 시세 ( 국민은행)의 80% 입니다.
    그리고 40 대 이상이면 아주 큰 금액의 부동산이 아니라면 조사 거의 안나와요.
    2,30대가 5억 정도 되는 전세, 부동산 구입을 대출없이 하면 부동산 구입시 자금 소명하라는 세무서 서류 6개월이내에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자기가 벌어서 마련한 돈의 출처( 월급, 주식, 등등 ) 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금액은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 + 벌금 냅니다.
    부모나 타인에게 차용한 것도 계좌 이체 기록만 인정되고 현찰로 주고 받은 것은 인정 안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서의 경우도 매달 부모에게 이자를 보낸 계좌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5억 이상 고액전세 자금 출처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찬바람 불어 유야 무야 되었지만 언젠가는 법제화 될 것입니다.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탈세 말고 낼 돈 다 내는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0666 지금 sbs 좋은아침 부부 3 열받네 2014/09/26 3,179
420665 종로&서대문&은평 도예 배울 수 있는 곳? 5 동글 2014/09/26 835
420664 (카톡) 당신만 사람해 ㅎㅎ 5 카레라이스 2014/09/26 1,429
420663 흐유...약먹기 위해 꾸역꾸역 밥먹고 앉았네요 뭐여이게 2014/09/26 489
420662 휴가 핑계.. django.. 2014/09/26 624
420661 송도 사시는분 도움좀 주세요 3 급해요 2014/09/26 1,343
420660 씹어먹는 알약을 삼키라고... 4 딸 미안~ 2014/09/26 775
420659 실비보험도 다이렉트 가입되나요? 5 설계사 없이.. 2014/09/26 1,260
420658 수학 문제 풀어보세요~(전 못 풀었어요..ㅠㅠ) 24 중 1 수학.. 2014/09/26 2,184
420657 지방 주5일제,급여 140 이조건 어떤가요? 11 새콩이 2014/09/26 2,202
420656 제 카드가 외국에서 도용당했어요. 어떡해요? 이런 경험 있으신 .. 7 .... 2014/09/26 2,026
420655 고등학생 영양제 뭐 먹이시나요? 4 bbbb 2014/09/26 3,491
420654 의경 에겐 미국산 소고기 급식.. 경찰대생 에겐 호주산 4 차별 2014/09/26 1,312
420653 주말에 먹으려고 벼르고 있는 음식 있나요? 6 음식 2014/09/26 1,776
420652 제일 평화 시장 위치 부탁드립니다 3 몇시부터 할.. 2014/09/26 1,135
420651 온수매트 삿는데 물새시는 분 계신가요 2 매트 2014/09/26 3,386
420650 공주처럼 귀하게 자란 여자들 결혼해서도 그렇게 사나요? 62 궁금 2014/09/26 25,870
420649 청담동스캔들 보신분 계시나요?. 1 ㅇㅇ 2014/09/26 1,299
420648 우리 법인 짱님 진짜 ㅋㅋㅋ 5 크흐 2014/09/26 1,132
420647 초겨울 유럽여행 복장은요? 6 아무거나 2014/09/26 3,335
420646 집에서 아이옷 잃어버린분 계신가요 8 아리송 2014/09/26 1,232
420645 유경근 대변인' 김무성이 청.와.대 세글자를 보여준건 맞아' 8 뉴스K 2014/09/26 1,465
420644 아기 어렸을 때 했던 말 중에 제일 재밌었던 말 있으세요? 155 놓지마정신줄.. 2014/09/26 19,089
420643 이런 아빠 어떻게 할까요? 욱하고 올라오네요. 2 탑바나 2014/09/26 767
420642 남편이 대출을 못 갚은경우 배우자에게 가나요? 6 아리엘 2014/09/26 2,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