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이 집값 보태주시면 증여세 내나요?

ㅇㅇㅇ 조회수 : 4,876
작성일 : 2014-08-27 16:38:49
자의로 아니고
세무소에 걸려서 낸 사람 2명 봤어요.
몇 억 거액이라 걸렸나봐요.


IP : 61.254.xxx.20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8.27 5:04 PM (221.139.xxx.34)

    내야합니다 조사들어 올경우 집값마련에 대한 근거자료 내놓지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

  • 2. 당연히
    '14.8.27 5:09 PM (14.36.xxx.208) - 삭제된댓글

    증여인데 증여세 내야지요~~

  • 3. 요즘엔 내야 되나봐요
    '14.8.27 5:27 PM (203.142.xxx.231)

    제 경우는 아니고, 제가 전세를 준 집 보증금을 부모한테 받았는데. 세입자가 증여세 추징에 대비를 하더라구요(엄마명의로 전세계약..)

  • 4. ..............
    '14.8.27 5:43 PM (116.127.xxx.185)

    아주 많은 게 아니면 어느정도 눈 감아줘요.
    실거래가의 70프로인가 하여간 일정 부분 자기소득으로 증명하면 되요.
    전 좀 도움 받긴 했는데
    직장 생활 9년에 소득 대비 집값 모두 증빙되서 상관없었습니다.

  • 5. konty
    '14.8.27 6:12 PM (125.141.xxx.45)

    부동산 구입가의 80%에 대해선 출처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 월급/배당금/이자소득 등으로 80%만 증명이 되면 되지요.
    본인 소득으로 소명되지 않으면 은행대출이라든지 지인에게 빌린 차용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증여도 판단해 증여세를 내게 되죠.

  • 6. ...
    '14.8.27 6:58 PM (14.52.xxx.107)

    부동산 구입가의 80% 가 아 니라 부동산 시세 ( 국민은행)의 80% 입니다.
    그리고 40 대 이상이면 아주 큰 금액의 부동산이 아니라면 조사 거의 안나와요.
    2,30대가 5억 정도 되는 전세, 부동산 구입을 대출없이 하면 부동산 구입시 자금 소명하라는 세무서 서류 6개월이내에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자기가 벌어서 마련한 돈의 출처( 월급, 주식, 등등 ) 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금액은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 + 벌금 냅니다.
    부모나 타인에게 차용한 것도 계좌 이체 기록만 인정되고 현찰로 주고 받은 것은 인정 안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서의 경우도 매달 부모에게 이자를 보낸 계좌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5억 이상 고액전세 자금 출처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찬바람 불어 유야 무야 되었지만 언젠가는 법제화 될 것입니다.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탈세 말고 낼 돈 다 내는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9058 부모도 자식에게 질리나요? 11 궁금 2014/09/21 3,342
419057 도와주세요 강아지가 아파요 24 t.t 2014/09/21 4,992
419056 한효주 '가죽 초미니 입고 진구 결혼식 나들이' + 퇴출 서명 26 ... 2014/09/21 20,725
419055 젊은 분들 계시는 지하철 택배가 있을까요? 2 ... 2014/09/21 909
419054 가정 파견 물리치료사 4 물리치료 2014/09/21 2,119
419053 트렌치코트를 찾습니다 도와주세요 5 .... 2014/09/21 1,391
419052 보세옷가게나 인터넷쇼핑몰 장사되나요 멍멍 2014/09/21 689
419051 손 관절염 관련 질문 드려요. 1 sua 2014/09/21 1,698
419050 양재천 근처 고등학교 추천이요~ 3 Jasmin.. 2014/09/21 1,125
419049 앞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먹는 아랫층 어떻게 해야하나요? 10 ... 2014/09/21 11,524
419048 옷이 옷장안에서 누렇게 변했네요 2 ㅠㅠ 2014/09/21 2,571
419047 박영선이 왜 요새 시끄럽나요??? 몰라서 2014/09/21 653
419046 매실원액 색깔 3 삼산댁 2014/09/21 1,058
419045 박태환 너무 멋져요 11 멋져! 2014/09/21 3,252
419044 아파트구입 1 2014/09/21 1,412
419043 아시안게임 박태환 선수에게 미안합니다 16 조작국가 2014/09/21 3,655
419042 부산에서 렌트해서 다른지방에 반납하는거. 가능한가요.? 1 믿어 2014/09/21 972
419041 30대 후반 유치원 자녀를 둔 여자분에게 10만원정도의 선물을 .. 1 선물추천 2014/09/21 1,317
419040 시어머니와 합가. 마음 다스릴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27 며느리 2014/09/21 8,087
419039 노래 제목 좀 찾아주세요. 4 가요 2014/09/21 572
419038 열심히 살다 죽어서 남편 좋은 일만 시킨 여자 8 여자가 불쌍.. 2014/09/21 7,311
419037 국민TV 의 왜곡질 (엉뚱한 사람을 대리기사로) 3 ... 2014/09/21 925
419036 이 나라는 점점 답이 없다... 1 갱스브르 2014/09/21 835
419035 차에 연락처 안써놓는 여성분들은 제발.. 7 ㅇㅇ 2014/09/21 2,497
419034 40 넘으신 분들중 수면시간이 줄어드신 분들 있으신가요? 17 나이탓인지 2014/09/21 3,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