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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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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한적 없는 아파트 매매시 세금

.. 조회수 : 2,051
작성일 : 2014-08-27 03:52:34
남편명의 아파트에 시부모님이 지난 5년간 살고계셨어요.
물려받은게 아니라, 저희재산이구요.
그런데 갑자기 시부모님께서 시골로 내려가시게 되었어요.
그 아파트를 팔고싶은데, 남편이 그집으로 주소이전을 한적이 없거든요. 그럼, 매도시 세금을 많이 내야하나요?
예전엔 2년 실거주자에게만 매도시 세금감면 혜택이 있었던것 같은데, 요즘도 그런가요?
전세 주고 주소 올려 놨다가 2년뒤 파는게 나을까요?
IP : 39.119.xxx.2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8.27 5:14 AM (182.226.xxx.38)

    다른집 있어요?
    일주택이면 거주 안해도되요

  • 2. 원글
    '14.8.27 6:39 AM (39.119.xxx.227)

    저희가 지금 살고있는곳이
    남편과 제가 공동소유인 집이예요.

  • 3.
    '14.8.27 6:49 AM (182.226.xxx.38)

    그러면 양도세 내야해요
    다행히 다주택 중과세는 올해부터 폐지됐어요
    그러니 걱정 안하셔도 될꺼에요

  • 4. ..
    '14.8.27 7:00 AM (39.119.xxx.227)

    댓글 감사해요.
    일단 다주택 중과세는 걱정없고,
    구입당시 집값에 비해 별로 오르지 않았으면 양도세도 큰 문제없겠죠?

  • 5. ^^
    '14.8.27 8:46 AM (180.70.xxx.29)

    네.. 구입당시 보다 오르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크지 않을 거에요.
    장기보유 등 공제받는 것도 있고요.

  • 6. ..
    '14.8.27 9:04 AM (39.119.xxx.227)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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