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4명이 월12만원씩 회비를 내서 점심먹고 해외여행 경비로 모은돈이 5백만원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를 부부동반으로 1박2일 강원도로 가기로 했고 경비는 각자 부담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못가게 되었고 회비로 사용하기로 바꿔서 세 가정이 14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140만원에서 90만원을 회비에서 지불하고 나머지 50여만원은 세 가정에서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90만원을 회비에서 지출하자는 의견은 여행간 세 부부 (6명 *15만원) 들의 합의에 결정해서 못 간 친구에게 알려 줬구요
못 간 친구에게 회비에서 9만원어치의 선물은 해 줬습니다 이럴경우 이렇게 끝내도 되는가요? 아님 30만원을 돌려 줘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