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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병 안상수 아들 검사 임용 그런데 법무부 평가내용 공개봇하겠다네요

검사도 세습제 조회수 : 2,547
작성일 : 2014-08-25 22:46:5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6824&PAGE_CD=N...
법무부가 25일 발표한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 14명은 법조 경력 2년 이상(사법연수원 41기 이전, 변호사시험 1회)으로, 이 중에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새누리당의 대표를 지낸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의 아들도 포함돼 있다. 안 시장은 10년 동안 검사로 근무했다.

부자가 대를 이어 검사에 임용됐다면 축하할 일이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안 시장의 아들이 검사에 임용된 데엔 '아버지의 힘이 작용한 거 아니냐'고 의심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사법연수원 출신만 임용 대상으로 한 이전의 임용방식은 연수원 수료 성적이 중심이 됐지만, 안 시장의 아들을 포함한 로스쿨 출신 신규임용 검사에 대해선 선발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 신규임용에 대해 "4단계 역량평가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검사로서 갖추어야 할 법률적 소양, 의사소통 능력, 윤리의식, 청렴성 등을 평가했다"며 "최종 예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일선 검찰청에 근무하는 간부급 검사들이 집중적인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인성·국가관 등을 종합 검증하는 방식으로 '일선 검찰청 현장 평가제도'를 최초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세부평가기준과 채점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시장의 아들이 이번에 임용된 사실을 거론하며 검사임용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법무부를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현재 검사임용 기준에는 정성평가만 있지 정량 평가는 전혀 없고, 그 세부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서 100% 법무부가  마음대로 임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임용기준 공개를 꺼려왔다. 지난해 9월 변호사시험 출신 신규임용 검사들의 출신 학부·로스쿨, 변호사시험 성적 등을 공개하라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정보공개청구도 거부처분했다. 이에 대해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출신 학부·로스쿨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정보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법률적 소양, 의사소통 능력, 윤리의식, 청렴성 등을 평가했다...이거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최종 예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일선 검찰청에 근무하는 간부급 검사들이 집중적인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인성·국가관 등을 종합 검증하는 방식으로 '일선 검찰청 현장 평가제도'를 최초로 실시했다"---면접만 본거죠
검사 뽑는데 면접만으로 뽑아 놓고 정보공개도 안하면서 재대로 뽑아다고 큰소리 치는 법무부
일제때도 이리 했을까 싶어요
검사도 세습 기업도 3대세습 국회의원도 세습 . 북한이랑 뭐가 다르지 묻고 싶습니다

IP : 59.27.xxx.4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26 1:56 AM (58.225.xxx.14)

    면접만으로 검사를 뽑는다.
    대놓고 뽑겠다는 의지네요.
    졸업학교도 공개 안 한다니 총체적인 부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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