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영화 아니고 DVD나 기타 등등 영상물 상영할 때요...
개인으로 혼자 보는 것은 상관없지만 몇 명 이상이 모이는 장소에서 상영 할 때는 저작권자인가 만든 회사인가에 신고 하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그런 법이 있지 않았나요?
저희 가게에서 주말에 영화를 상영할까 싶은데 그 부분이 궁금한데... 잘 못 찾겠네요 ㅠ
정확히는 영화 아니고 DVD나 기타 등등 영상물 상영할 때요...
개인으로 혼자 보는 것은 상관없지만 몇 명 이상이 모이는 장소에서 상영 할 때는 저작권자인가 만든 회사인가에 신고 하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그런 법이 있지 않았나요?
저희 가게에서 주말에 영화를 상영할까 싶은데 그 부분이 궁금한데... 잘 못 찾겠네요 ㅠ
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