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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논란, 수사권‧기소권 대한 5가지 오해

세우실 조회수 : 650
작성일 : 2014-08-25 14:05:21

 

 

 


http://www.redian.org/archive/76047

 


지금 이른바 보수 언론들이 중점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저 다섯 가지입니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잘 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집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

              - 괴벨스 -

―――――――――――――――――――――――――――――――――――――――――――――――――――――――――――――――――――――――――――――――――――――

IP : 202.76.xxx.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들이선동꾼
    '14.8.25 2:09 PM (125.177.xxx.72)

    누가 선동한다고 말하는지.
    새민련, 김영오, 단원고유가족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거예요.

  • 2. 좋은 글
    '14.8.25 2:12 PM (203.247.xxx.210)

    이미 50개국 이상에서 특별조사위에 특별사법경관의 수사권을 조사관에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한 컷 그림으로 요약이 있으면 전달에 참 좋을텐데 말입니다)

  • 3. 산이
    '14.8.25 2:26 PM (211.170.xxx.35)

    꼭 읽어보세요.

    1번 문항만 여기에 옮겨 볼게요

    1. 세월호 진상조사위는 민간조사위?
    -답: 아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라고 호도했지만, 진상조사위는 민간조사위가 아니라 국가가 시행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이다. 진상조사위원회를 유가족들로만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유가족 대책위의 안은 피해자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8명)을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8명)과 동수로 하자는 것이다. 심지어 유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단체 추천 진상조사위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검과 같이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가능하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이다.

  • 4. 특별법제정
    '14.8.25 2:30 PM (221.147.xxx.218)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59985



    '수사권 기소권있는 특별법제정'은 국민 모두의 생명법!

    세월호 특별법은 희생자만을 위한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 생명법이 될것입니다
    나쁜놈들이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세상을 물려주지 말자는 법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법인데..이걸 반대하는 국민은 누구입니까?



    국민보험이에요.. 특별법..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안전사고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 정부와 국회가 결사반대하겠죠..
    예전에 지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그래도






    -------------------그냥 대충 보상금 주고 넘어가면 그만이었는데 이젠 그게 안되니까.

  • 5. 세우실
    '14.8.25 5:10 PM (202.76.xxx.5)

    니네들 선동 조목조목 까는 글이야. 아무데나 다 나타나서 선동 선동 싸지르면 진실이 바뀌냐?
    선동꾼 운운하고 싶으면 적어도 소양과 상식에 대해 초딩 수준은 넘고 와라. 내가 다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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