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중도금 관련 질문입니다

조회수 : 2,047
작성일 : 2014-08-25 09:56:13
10월 초순이 전세 만기라 집을 구하는 중이예요
전세가 정말 씨가 말라 거의 없는 와중에 9월 말에 나가야하는 집을 봤어요
집은 마음에 드는데 문제는 나가는 사람 전세금을 제가 일부 부담한다는 거죠...
제가 계약할 전세금은 2억 3천인데
나갈 분의 전세금 1억8천을
제 돈 1억 3천과 부동산이 5천 빌려주는 걸로(이자는 5만원쯤이나 복비가 다른 곳의 50%라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불하여 내보내고 2주 정도 비워둔 후 제가 들어가야할 상황인데
1. 전세임에도 계약-중도금-잔금 순서로 진행되는데 위험한 일은 아니겠죠?
2. 이렇게 계약할 경우 '잔금지급 다음 날까지 대출 받지 않는 등의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것 외에 조심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3. 중도금에 예금으로 묶인 돈을 빼자니 이자가 아쉬운데 현 집의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요구하면-아직 가능 여부는 확인 전입니다
무리한 요구일까요?
오늘 중으로 계약해야해서 질문올리니 답글 부탁드립니다~
IP : 1.241.xxx.1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8.25 10:01 AM (49.143.xxx.49) - 삭제된댓글

    그렇게도 계약을하나요?
    집주인이 대출받아 전세금을 빼주고 잔금받으면 다시 메꾸는게.정석아닌가요? 부동산업자한테까지 돈을.빌려 전세금을 빼준다는게 납득이 잘 안가네요.

  • 2. //
    '14.8.25 10:19 AM (121.140.xxx.215)

    전세에는 사실 '중도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전세가 귀하다보니 집주인들이 별 이상한 절차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이런 집은 뺄 때도 또 고생합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전세 구하다가 집주인이 비슷한 요구를 했답니다. 제가 그 집을 마음에 들어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전세중도금을 먼저 얼마 달라고 했다고 전하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거래하지 말라고 권하더라구요. 결국 다른집 구했습니다.

  • 3. ..
    '14.8.25 1:06 PM (218.234.xxx.81)

    2주를 비워두실 필요가 있나요? 지금 보니 돈은 있으신 거 같은데...
    (지금 집에서 받아서 새 집으로 주는 게 아닌 것으로 보임)

    2주 비워두실 필요 없이 현 세입자 나가는 날 바로 새 집으로 이사하시고,
    지금 살고 있는 헌 집을 2주 비워두시거나,
    아니면 이사는 2주 뒤에 하더라도 현 세입자 나가는 날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해버리시거나요.

  • 4. 결국
    '14.8.25 1:33 PM (14.32.xxx.157)

    날짜 안맞는 집에 전세 들어가려 하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비를 들고와야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거죠.
    집주인은 9월말에 이사 들어올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면 그만인데. 10월달 이사올 세입자를 받으면 잔금이 붕 뜨는거죠.
    아쉬운쪽은 원글님이지 집주인이 이상한건 아니예요.
    전세를 구하기 힘든 상태에서 날짜가 맞지 않으니 원글님네가 이전세입자 날짜에 맞춰 돈을 구해야 하는거죠.
    별 문제는 없어 보여요.
    정 불안하면 원글님네가 대출 땅겨서 9월말에 아예 잔금을 치르고 확정일자도 받으세요.

  • 5. 원글
    '14.8.26 3:58 PM (1.241.xxx.162)

    어제 계약하느라 정신 없어 이제야 확인했네요
    주인이 돈이 없는 것 같진 않고 본인도 다른 곳에 제가 들어갈 집의 3배 이상 가격의 집을 구매하는 중이라 융통할 돈이 없었나봐요
    그 덕(?)에 깨끗한 집 시세보다 천만원 싸게 들어가니 그나마 낫다 생각하려구요
    점둘님 말씀처럼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려니 지금 있는 집에서 잔금도 안 받고 주소를 옮기는 게 위험할 것 같아 하지 않았고 확정일자는 부동산에서 등기소에 가 받아준다네요
    잔금일까지 그리고 사는 동안 별 일 없길 바래야죠 뭐...
    답글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8073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폐지안에요 1 대구지역분 01:06:14 15
1668072 나경원 vs 이언주 ........ 01:04:52 60
1668071 이와중 문체부가 공무원들 한달한번 한복입으라는데요 1 ........ 01:02:25 122
1668070 금융자산 10억 2 . . 01:00:05 242
1668069 미국 국채는 어디서 사는거에요? 궁금 00:58:30 72
1668068 이거 들어보세요!~ 2 ㄱㄴㄷ 00:58:22 224
1668067 오징어게임2 1화 후기...... 4 d 00:56:42 445
1668066 이재명대표가 친일? 1 .. 00:54:06 103
1668065 저한테 말 함부로했던 사람들 말이 한번씩 떠올라 힘들어요. 2 ..... 00:53:24 172
1668064 유유상종.... 00:49:32 118
1668063 윤가나 그 창녀나 나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인가요 ? 7 00:46:16 302
1668062 국회에서 2.5km‥제 2의 구금시설이 주택가에? 3 ... 00:39:32 451
1668061 휴학한 경우 국장신청 국장 00:35:39 145
1668060 워킹맘 분들 지나치지 마시고 조언부탁드려요. 10 9to6 00:32:33 568
1668059 내일 집회 몇시에 끝날까요? 1 ㅡㅡ 00:31:14 342
1668058 유지니맘)꼭 !!한번 봐주시고 함께 해주셔야합니다 37 유지니맘 00:17:42 2,326
1668057 사업 안 돼서 스트레스로 오늘 쓰러졌었어요 4 00:04:52 2,483
1668056 이율 계산 좀 해주세요 2 절실 00:04:45 295
1668055 펌) 사람이 쓰레기도 아닌데 수거하라고 9 수거라는 말.. 00:00:54 1,166
1668054 미국주식 잘 아시는분 13 Rq 2024/12/26 1,363
1668053 미쿡은 모했대여 9 ㅇㅇㅇ 2024/12/26 1,637
1668052 한덕수 탄핵되도 출근 한다는대요. 28 ... 2024/12/26 3,824
1668051 대한민국의 주적 윤과 내란의 힘. 탄핵인용 2024/12/26 280
1668050 “김건희씨 제 가족 어떻게 하려했죠" 5 ... 2024/12/26 2,848
1668049 싸이버거 소스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보신 분 소스 2024/12/26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