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검찰이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등을 지내 최측근으로 통하는 정윤회(59)씨를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최근 정씨를 고소인 겸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과거 박 대통령의 멘토로 여겨지던 고(故) 최태민 목사의 사위였지만 최근 이혼했다.
정씨가 다른 고소 사건 2건에 대해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다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 대통령 관련 의혹 보도사건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에 응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4월16일 청와대 출입 및 박 대통령 접견 여부와 개인 행적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검찰에서 당시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으며 청와대에 들어가거나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는 가토 지국장 수사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일정과 경호 관련 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자료와 정씨의 진술을 대조한 결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를 비밀리에 만났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가토 지국장을 한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 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의 한 기명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가토 지국장은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당시 한 남성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발생 당일인 4월16일 박 대통령이 낮 7시간에 걸쳐 소재 불명이었다는 팩트가 나왔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현재까지 산케이신문과 가토 지국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없고 공익에 부합한 뉴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