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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이행예치금은 어느기관에 보관(?)하는건가요?

아들하나끝 조회수 : 817
작성일 : 2014-08-25 09:42:53
시부께서 10년전에 작은 빌라를 지으시고
직접 거주하시며 3년전 모두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셖는데 최근에 그 빌라 거주민께서
하지 때문에 하자보수예치금에 대해 문의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부님께서 돌아가시고 서류도 없고 시모님께서
아무것도 모른다 하시고 전 결혼전이었고 남편도 전혀
모른다고 하니 ....
하자보수예치금은 어디에 보관 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T-T
IP : 175.211.xxx.2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쿠키
    '14.8.25 10:39 AM (112.187.xxx.103)

    하자보수 예치금이란 시공사에서 건물주에게 하자가 발생시 건축의 경우 2년~5년안에 하자발생시
    책임지고 하자처리를 해주겠다는것인데..주로 보증서나 현금예치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가령 10억짜리 집 공사를 맡겼을 경우
    공사가 끝난후 하자 발생을 대비하여 시공사가 집주인에게 총공사금액의 통상적으로 3%정도를 예치합니다.
    하자를 못해줬을 경우 에치된 돈이나 보증서로 고치는거지요..
    근데 원글님 질문이 정확히 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 2. ㄴㄴㄴ
    '14.8.25 1:14 PM (223.62.xxx.55)

    관할구청 건축과에서 보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요 10년되었으면 보증기간이 소멸되었으니 입주민 자부담으로 해결하셔야 할것같은데 어쨌든 원글님은 그 입주자분께 구청건축과로 가시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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