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매매시 부동산 여러군데 내놓으면 빨리 나가나요?

매매 조회수 : 2,625
작성일 : 2014-08-25 07:40:14

집이 빨리 안나가는데

부동산 여기저기 더 내놓아야 하는 건가요..?  

 

IP : 218.38.xxx.4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초5엄마
    '14.8.25 8:01 AM (175.195.xxx.5)

    네.. 저희도 아파트단지내 부동산에 맡겨놓았다가 6개월 기다려도 집이 안나가서 (몇번 보러오시기는 했지만), 아파트 후문쪽 부동산에도 내놓고 옆단지에도 내놓았더니 일주일만에 팔렸어요. 너무 신기하죠..

  • 2. ..
    '14.8.25 8:25 AM (175.197.xxx.240)

    전 몇 블럭 떨어진 (도보로 30분이상) 단지의 부동산에도 내놓았는데
    결국 그 곳에서 데려온 분에게 팔았어요.
    다른 문제로 문의하려고 지하철로 두 역 떨어진 곳 부동산에 전화한 적 있는데 자기네에도 매물 등록하라고해서 했는데
    매매된 날 매수자 있다고 집 보러가도되냐고 전화가 오기도 했구요.
    되도록 여러 곳에 매물 내놓으세요.
    한 곳에만 내놓아야한다고 말하는 부동산 말은 거.짓.말.이더군요.

  • 3. 다섯군데
    '14.8.25 10:03 AM (14.32.xxx.157)

    동,서, 남,북해서 다섯군데는 내놓는게 좋아요.
    부동산들이 수수료 욕심에 공유한 매물은 집만 보여줬지 사고 팔고 거래를 성사 잘 안시켜요.
    손님이 집이 맘에 든다해도 자기네 매물 먼저 팔려고 애써요. 저도 그래서 일이 꼬인적이 있어요.
    전 a란집이 맘에 드는데, 이건 다른부동산에서 공유한 매물이었고 제가 의뢰한 부동산에선 자기네 매물인 b를 권유하면서 시간을 끌더라고요.
    열받아서 다른 부동산과 a매물 사버렸네요. B 매물 권유한 부동산이 난리치더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8558 12월에 다녀 볼만한곳 추천 좀 해주세요 떠나자 2014/11/24 380
438557 아래한글 질분(모르는게 없는 82 여러분 알려주세요) 2 아래한글 2014/11/24 842
438556 세월호 참사, ‘보상’ 아니라 ‘배상’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1 샬랄라 2014/11/24 541
438555 중학생 기절놀이 15 .. 2014/11/24 2,408
438554 사장된 영재들도 많이 있겠죠 4 aks 2014/11/24 1,767
438553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준다고 하면. 11 마음부자 2014/11/24 2,816
438552 경희대 이과 논술의 경우 웬만하면 14 ... 2014/11/24 3,246
438551 현재 초 5학년 남아, 와이즈만 너무 늦은 걸까요? 5 .. 2014/11/24 2,514
438550 화정동 행신동 또는 일산 숏컷 잘하는 곳 좀 알려주세요. 1 ... 2014/11/24 1,212
438549 긴급 답변부탁드려요 십년뒤1 2014/11/24 420
438548 간단 동치미 응용편입니다. 13 물김치 2014/11/24 3,456
438547 감기로 아픈 친구한테 줄 선물 뭐가 좋을까요? 5 아즈라엘 2014/11/24 1,063
438546 여자친구 둘이 12초 여행지 추천부탁드려요 1 여행가자 2014/11/24 626
438545 저 콘서트 티켓 사기 당했어요.ㅜ 8 티켓사기 2014/11/24 5,305
438544 씻은 김치(묵은지)로 된장국 끓이기 7 된장국 2014/11/24 5,058
438543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단계인데.. 4 세입자 2014/11/24 3,680
438542 고양이를 주웠는데요 30 애기고양이 2014/11/24 3,258
438541 전자레인지로 김 굽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5 ... 2014/11/24 4,237
438540 82수사대님들 도와주세요. TV 프로그램 찾고 있어요 3 . 2014/11/24 676
438539 아까 글 보고 물에 맥주만 좀넣고 수육해서 뜸들이니 최고에요 25 82님들 감.. 2014/11/24 7,054
438538 전세금 인상분만큼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금액은 얼마정도? 계약서.. 8 전세 2014/11/24 3,630
438537 11월 24일, 퇴근 전에 남은 기사 몇 개 남기고 갑니다. 세우실 2014/11/24 1,625
438536 체육교육과 실기준비 9 고2 남학생.. 2014/11/24 1,960
438535 아래 똑똑한 막내 글을 읽고 궁금한 점 6 막내라면 2014/11/24 1,761
438534 팔리쿡 저만 느린가요? 1 답답~ 2014/11/24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