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거래로 세입자 구했는데 계약서를 2중으로 쓰자는 요구.. 참..부동산 대필로 작성하긴 할거에요.

... 조회수 : 3,617
작성일 : 2014-08-24 15:24:28

소형 아파트 월세를 놓았어요.

보증금 1천 월 68만원인데 세입자가 계약서 2개 작성을 부탁하네요.

참.. 계약서는 부동산에 대필 작성할거긴 하구요.

 

세입자의 요구는 현재 월세 30인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려서 이사가는거라

부모님께 보여드릴 계약서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 천/68 정식 계약서 하나를 작성하고

입주하는날 천/50 가짜 계약서 하나를 작성하는 대신

68만원과 50만원의 차익인 18만원*1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하는날 현금으로 일시불로 내구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월세를 50만원씩만 내는거죠.

 

우리가 이렇게 2중 계약서를 작성한다는것은 진짜 계역서에도 다 명시하구요.

세입자가 그래도 확실한게 좋으니

혹시라도 계약서 이렇게 복잡하게 했다가 자기가 (세입자) 혹시 나중에 두번째 계약서 들이밀면서

원래 1천 50만원이니 미리낸돈 돌려 달라고 우길지도 모르지 않냐.. 사람일은 모르는건데..

그러니 이렇게 계약해도 안전한건지 확실히 알아본뒤 하자... 이렇게 얘기하네요.

 

제 생각에는 월세 차액에 대한 돈은 입주시 일시불로 받는거니 상관없을것 같기는 하지만

세입자 말처럼 사람 일이라는게 모르는거라..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IP : 220.86.xxx.25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14.8.24 3:38 PM (123.108.xxx.87)

    하지 마세요.
    부모님하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라 하세요.

    믿음 가게 하려고 뻘소리 늘어놓고는
    뒷통수 칠 소지가 다분합니다.
    원글님한테 이익될 거 하나 없는 조항이네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분하고 계약하면 어떨까요?
    월세라면 말 많고 편법 좋아하는 사람 경계하세요.
    월세 안들어오고 하면 집주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별로 없어요.

    월세가 몇 달 밀렸을 때 어찌할 지.. 그런 조항은 계약서에 잘 넣으셨죠??

  • 2. ..
    '14.8.24 3:40 PM (220.86.xxx.253)

    68만원과 50만원에 대한 차액 18만원*12개월에 대한 금액을
    입주시 일시불로 완납받고 그 다음 다시 1천-50만원 계약서 쓰는건데도 불안할까요?

  • 3. 은하수
    '14.8.24 3:41 PM (211.36.xxx.194)

    천에 50짜리 하나만 쓰면 될것 같아요. 차액 18만원 2년치 완불 하라 하시고요.

  • 4. ㅁㅁ
    '14.8.24 3:45 PM (123.108.xxx.87)

    1년 후나 2년 후에 안나가고 있으면.. 법적으로 한 달에 50만원 계약서만 남는데요???
    보증금 안주고 있으면 한 달에 50만원씩 밖에 못받는거죠.

    부모님 속이려는 인물이
    집주인에게는 꼬박꼬박 계약 이행 하겠어요?
    월세 만만히 보지 마세요

  • 5. ㅡㅡ
    '14.8.24 3:54 PM (183.101.xxx.57)

    문제생겨도 대필 부동산이 해줄수있는일이 없을것이고.
    너무너무 안나가는집 아니면 굳이 신경써가며 이중계약서 쓸일이 있나요? 이중계약서 자체가 적법한것도 아니잖아요.. 한가지라도 거리끼는 부분이 있는 일은 안하는게 상책..

  • 6. ..
    '14.8.24 4:07 PM (119.148.xxx.181)

    저도 이중계약서는 말리고 싶네요.
    방이 정 안나가면 월세를 좀 낮추세요.

  • 7. 부동산을 믿으세요?
    '14.8.24 4:08 PM (119.197.xxx.9)

    문닫고 없어지면 끝이고요

    문제생기면 절대 책임 회피할 겁니다.

  • 8. ..
    '14.8.24 4:09 PM (119.148.xxx.181)

    그리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데..부모님께도 확정 일자 받은 계약서 보여줘야 할텐데요..
    확정일자를 두 개를 받을 수는 없을테고..
    기타등등 예상치 못한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거죠.

    부모님 속이려는 인물이
    집주인에게는 꼬박꼬박 계약 이행 하겠어요? 22222

  • 9. ㅁㅁ
    '14.8.24 4:11 PM (123.108.xxx.87)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1) 2년치 차액 18만원*24개월을 미리 냅니다.. 360만원
    (2) 계약서를 씁니다.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3) 첫달부터 월세 안냅니다..
    분쟁 생기면 그 세입자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계약서를 내밉니다.
    미리 낸 360만원은... 7개월치 넘게 선입금 한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계약서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법적인 보호 장치를 두는거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운운한 부분이 특히 마음에 걸리네요.

  • 10. .......
    '14.8.24 4:21 PM (121.136.xxx.27)

    부모를 속이는 사람을 뭘 믿나요..

  • 11. 긴허리짧은치마
    '14.8.24 4:25 PM (211.195.xxx.34)

    월세들일때 제일 중요한건 세입자 매너.

  • 12. ....
    '14.8.24 5:14 PM (124.177.xxx.215)

    이중계약하자고 하고 신고 할수도 있어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1702 우리는 당신이 한말을 기억하고있다 1 예화니 2014/08/22 800
411701 (30) 부디 건강회복하시길 온몸으로 기도합니다. 유민아빠~ 2014/08/22 642
411700 25) 유민아빠.ㅠㅠㅠㅠ 산우 2014/08/22 546
411699 28)유민아버지, 건강회복하시고 다시 싸웁시다. ㄷㄷ 2014/08/22 789
411698 27) 유민아버님. 함께 합니다. 뱅기타고고고.. 2014/08/22 535
411697 (23) 유민 아버님 좀 살려 주세요 마리아 2014/08/22 662
411696 레니본 코트 질이 어떤가요? 이월상품이지만 너무 비싸서요. 13 너무비싸 2014/08/22 5,250
411695 (24) 유민아버님 들판에 홀로 서 있지 마세요 1 단식 동참 .. 2014/08/22 545
411694 CC-TV 김수창 확인 됐다네요... 33 가로수길 5.. 2014/08/22 9,240
411693 (23) 유민아빠, 꼭 건강 회복하셔서 우리 다 같이 좋은 세상.. 민주주의 2014/08/22 559
411692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문제에 엮이지 맙시다.. 5 ㅐㅓㅐㅑㅓ 2014/08/22 1,802
411691 (22)유민아버님 꼭!!!!!! 유민아버지 2014/08/22 586
411690 핸드폰고장(USSD코드 실행중..) 1 급 도와주세.. 2014/08/22 7,718
411689 (21)유민아버님 ..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열심히살자2.. 2014/08/22 591
411688 (20)유민아빠 빨리 회복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원 2014/08/22 678
411687 카톡의 차단친구 관리에서요 2 카톡질문 2014/08/22 1,879
411686 (18) 살아 돌아오세요, 유민아버지 테나르 2014/08/22 644
411685 (17) 유민 아버님의 완치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세우실 2014/08/22 602
411684 저도 단식 동참해요. 6 ... 2014/08/22 876
411683 유민 아버지, 꼭 꼭,... 1 .... 2014/08/22 583
411682 (15) 유민아빠 얼른 건강해지세요~ 간절히 2014/08/22 618
411681 유민 아버님..힘내세요. 꼭 쾌차하셔서 함께해요 힘내세요 2014/08/22 527
411680 (14)유민아빠 힘내세요! .. 2014/08/22 500
411679 (13) 유민 아빠 꼭 쾌차하시기 기원합니다. 부디 2014/08/22 545
411678 12)유민 아빠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014/08/22 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