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아파트 월세를 놓았어요.
보증금 1천 월 68만원인데 세입자가 계약서 2개 작성을 부탁하네요.
참.. 계약서는 부동산에 대필 작성할거긴 하구요.
세입자의 요구는 현재 월세 30인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려서 이사가는거라
부모님께 보여드릴 계약서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 천/68 정식 계약서 하나를 작성하고
입주하는날 천/50 가짜 계약서 하나를 작성하는 대신
68만원과 50만원의 차익인 18만원*1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하는날 현금으로 일시불로 내구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월세를 50만원씩만 내는거죠.
우리가 이렇게 2중 계약서를 작성한다는것은 진짜 계역서에도 다 명시하구요.
세입자가 그래도 확실한게 좋으니
혹시라도 계약서 이렇게 복잡하게 했다가 자기가 (세입자) 혹시 나중에 두번째 계약서 들이밀면서
원래 1천 50만원이니 미리낸돈 돌려 달라고 우길지도 모르지 않냐.. 사람일은 모르는건데..
그러니 이렇게 계약해도 안전한건지 확실히 알아본뒤 하자... 이렇게 얘기하네요.
제 생각에는 월세 차액에 대한 돈은 입주시 일시불로 받는거니 상관없을것 같기는 하지만
세입자 말처럼 사람 일이라는게 모르는거라.. 괜찮은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