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에 문제가 생겨서..도와주세요

반짝 조회수 : 1,562
작성일 : 2014-08-22 16:32:49

10월 말이 전세만기입니다.

이 집이 삼층인데 춥고 방마다 곰팡이가 심하게 쓸어있어요.

거뭇거뭇하고 심해요.

그래서 부동안 아줌마도 보고 전세를 안 내놓고 있어요.

저도 그렇구요.

사람 안 들어온다고요.

 

집 주인이 첨엔 집 빠지면 돈 준다더니

중간에는 돈 빌렸따고 8월안에 집 구하라고 돈 준다고 합니다.

근데 집이 금방 안 구해지잖아요.

겨우 구한것이 9-21일자 이사입니다.

 

제가 전화를 했더니 주인이

그 사이 돈을 동생에게 빌렸는데 줘 버렸다고

나가는날 4천주고

우리나가면 도배.샷시바꾸고 현관문 철문으로 바꾸고

개비해서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면 그떄

나머지 2천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독하게 말을 못 해서요..

신랑도 그렇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기 싫어서 자기네 피해 안 받을 생각만 하는거

같아서요.

 

일단 우리 전세 말일까지는 나머지 해 달라고 말 하고

잔금 이천에 대해서는 잔금에 대한  서약서나 보증서 같은

거를 받자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여러가지 경험 있으신분 댓글 부탁드립니다.ㅜㅜ

 

참고로 신랑이 총각떄 전세 이천짜리 작은 방이

안 나가서 나오면서 돈을 못 받고 나왔어요

다행히 주인 아주머니가 착한 사람이라 돈을 일년에 결쳐 받긴 했어요.

(주인도 본래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받아서 그 집을 떠 안은 상황이라고 햇거든요.)

IP : 114.200.xxx.1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22 4:39 PM (210.91.xxx.187)

    원칙은 돈 받기전에는 무조건 안나오는거에요.
    다행히 받을수는 있지만 사람 앞일 모르는거거든요.

  • 2. ...
    '14.8.22 4:46 PM (210.115.xxx.220)

    절대 돈 받기 전에 이사하지 마세요. 부득이하게 이사가야하면 임차권 등기 하시구요. 서약서, 보증서 이딴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역이 서울이신가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나 무료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가서 상담하세요.

  • 3. ...
    '14.8.22 4:58 PM (211.202.xxx.209)

    사람이 거짓말 하나요 돈이 문제지..

  • 4. 사정봐주지마시고
    '14.8.22 5:15 PM (122.202.xxx.87) - 삭제된댓글

    받아나오세요.
    대충받으면 될텐데 그게 싫어서 그러는거같네요.
    이사날짜에 잔금 못주시면 돈 모자라서 이사못하고 저쪽에 위약금도 물어야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 5. 친구 경험
    '14.8.22 5:22 PM (203.249.xxx.7)

    그 문제로 제 친구가 애 많이 먹었어요.
    이사하고 나니까 집주인이 딴사람이 되더랍니다.
    돈이 없어서 못주지 있는데 안주느냐고 오히려 큰소리...
    게다가 친구는 전세등기때문에 이사한 집으로 주소를 옮겨서 더 조마조마했지요.
    소송 걸려면 집 주소는 옮기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받긴 했는데 돈 받는날도
    은행 이체한도가 적다고 거의 10번에 나눠서 이체해줬어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믿으면 안돼요.

  • 6. 반짝
    '14.8.22 5:51 PM (114.200.xxx.112)

    원글자 입니다.
    역시 팔이쿡 대단해요.좋은 말들 감사합니다
    신랑이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ㅜㅜ
    임차권 등기 알아봐야 겠네요

    아까 어떤분이 확인서 올려주셨는데 지우셨네요..그거
    복사해서 쓰려고 햇는데요..ㅜㅜ

    부동산 주인말로는 일단 주소 옮기지 말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는 그날 찎어준댑니다.찍으라고 하네요
    주소만 돈 받고 옮기라고 하네요.
    만일 게속 돈을 안 주면
    그떄 소송 걸어야 한다고요.

    주인은 이사 당일 돈 사천주고 이천만원에 대한
    확인서같은거 써 준다고 하네요.

    신랑 말대로 시월말까지는 해 줘야 된다고 말은 했네요.

  • 7. 동이마미
    '14.8.22 10:29 PM (182.212.xxx.10)

    제 절친이 10년 전에 비슷한 경우로 소송까지 가서 1년 반 만에 돌려받았지요...
    그 집주인은 새 임차인이 들어왔음에도 돌려주지 않았던 아주 악질적인 경우였구요.
    돌려받긴 했지만, 그 1년 반 동안 신경쓴 걸 생각하면...으으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9065 박태환 너무 멋져요 11 멋져! 2014/09/21 3,252
419064 아파트구입 1 2014/09/21 1,412
419063 아시안게임 박태환 선수에게 미안합니다 16 조작국가 2014/09/21 3,655
419062 부산에서 렌트해서 다른지방에 반납하는거. 가능한가요.? 1 믿어 2014/09/21 972
419061 30대 후반 유치원 자녀를 둔 여자분에게 10만원정도의 선물을 .. 1 선물추천 2014/09/21 1,317
419060 시어머니와 합가. 마음 다스릴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27 며느리 2014/09/21 8,093
419059 노래 제목 좀 찾아주세요. 4 가요 2014/09/21 572
419058 열심히 살다 죽어서 남편 좋은 일만 시킨 여자 8 여자가 불쌍.. 2014/09/21 7,311
419057 국민TV 의 왜곡질 (엉뚱한 사람을 대리기사로) 3 ... 2014/09/21 925
419056 이 나라는 점점 답이 없다... 1 갱스브르 2014/09/21 835
419055 차에 연락처 안써놓는 여성분들은 제발.. 7 ㅇㅇ 2014/09/21 2,497
419054 40 넘으신 분들중 수면시간이 줄어드신 분들 있으신가요? 17 나이탓인지 2014/09/21 3,788
419053 딱딱한 노가리 5 노가리 2014/09/21 6,706
419052 지하철 의자에 애들 올릴때 신발 좀 벗겼으면 좋겠어요 9 ... 2014/09/21 2,043
419051 에쎔5가 그리 별로인 차인가요? 11 맘씁쓸 2014/09/21 2,590
419050 강철의 기사 유저들 희소식! ㅋㅋ 뉴스쿨 2014/09/21 531
419049 지방 사시는 분들 해외여행 갈 때 교통편 어떻게 하세요? 10 ** 2014/09/21 1,408
419048 초2 여자아이 귀뚫어도 괜찮을까요 5 고민 2014/09/21 1,232
419047 장현승 원래 노래 잘 하나요? 8 ㅇㅇ 2014/09/21 2,278
419046 아미쿡 제품 4 코스모스 2014/09/21 1,500
419045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트리트먼트 제품 추천해주세요~~~ 2 개털 2014/09/21 940
419044 유통기한 지난 커피활용법 4 .. 2014/09/21 2,149
419043 미국 초등에 전학하면 얼마 정도면 소통이 될까요? 6 영어 막눈 2014/09/21 1,215
419042 국적 상실 관련 문의드려요 3 국적 2014/09/21 898
419041 마음이 허하고 너무 외롭네요.. 7 혼자 2014/09/21 2,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