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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쪽으로 잘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가을 조회수 : 2,480
작성일 : 2014-08-22 15:52:59

지금 제가 빌라 월세를 살고있는데요. 보증금 2000만원/월 40만원이요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고 팔렸다고 하는데요..

새로 들어오는 집주인이 투자목적으로 샀나봐요.

가진돈이 없이 대출로 사는건가봐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적다고  집을 계약한 집주인이

전입 들어왔으면 한데요. 오늘 저녁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아마 저희가 잠깐 전출해서 대출신청하면 다시 전입하는 그런식으로

할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참고로 저희 지역에선 보증금 최소한 지켜주는 금액이 1,500만원

입니다.

 

IP : 119.195.xxx.8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돈떼여요
    '14.8.22 3:55 PM (1.254.xxx.35)

    1순위가안되서돈떼일수있어요
    절대안됩니다

  • 2. 해떴다~달리자
    '14.8.22 4:03 PM (125.141.xxx.72)

    거절하세요. 하루라도 주소 옮기면 기존확정일자가 없어져서 대출받은 은행보다 순위가 밀리는데 ...너무 위험해요.

  • 3. ..
    '14.8.22 4:07 PM (210.91.xxx.187)

    절대 안돼죠.
    님네가 후순위로 되어서 돈 떼일수 있어요.
    안된다 하시고 계약 만료뒤 이사가세요.

  • 4.
    '14.8.22 4:10 PM (119.195.xxx.82)

    글 작성자 인데요

    부동산에서 보증금 받을수있게 각서가 그런것도 다쓰고 공증도 다 받을거래요

    이렇게하면 해줘도 되나요?

    지금 계약할려는 집주인도 계속 월세 놓을거라서요 계약 된다해도 저희는 이사 안나가도 될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무엇을 그리 걱정하느식으로 말하거든요. 집주인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부동산에
    모든걸 맡기는거 같더라구요.

  • 5. soss
    '14.8.22 4:18 PM (210.91.xxx.187)

    부동산에서 각서쓰고 공증해줘도 법적 보장 못 받습니다.
    아직도 이리 순진한 분들이 계시다니..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에서 제일 먼저 나몰라라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보증금이 비교적 작아서 괜찮을수도 있지만
    만일 경매라도 넘어가면 그 정신적 스트레스 어찌하시려구요.
    꼭 경매 아니더라도 돈 없이 대출받아 집산 주인들은
    만기되어도 새 세입자 안들어오면 보증금 안돌려주는 사람도 많구요.

    그렇게 대출 많은집은 다음사람 구하기도 힘들어요.

    뉴스보세요.. 연예인도 부동산 사기 당하고
    부동산 업자가 작정해서 사기치는 경우도 많구요.
    돈거래는 안전하게 해야죠.

  • 6. 하늘
    '14.8.22 4:20 PM (119.195.xxx.82)

    네 고맙습니다.

    안해야겟어요.*^^*

  • 7. **
    '14.8.22 4:22 PM (27.1.xxx.189)

    보증금 2천만원이시니..최악의 경우~500백만원 날릴수도 있는거죠~!!! 선택은 본인의 몫이예요. 500백만원 차이라 별 문제없을수도 있지만...사람일이라는게 모르는거니...

  • 8. 더불어숲
    '14.8.22 4:26 PM (119.204.xxx.229)

    공증각서는 경매가면 다 필요없는 얘기이니 안하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그러나 정말 해줘야하는 곤란한 상황이라면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1500이면 지방분이시네요
    이건 순위 상관없이 확정일자 있고 경매개시전 전이면 유효합니다
    1500을 우선 변제하고 1순위부터 배당들어가는 거지요
    고로 월세는 40으로 두고 보증금을 1500으로 깎아주면 딜할 용의도 있다고 해볼 수도 있긴 해요

  • 9.
    '14.8.22 4:27 PM (119.195.xxx.82)

    네~~ 댓글들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되었습니다.

  • 10. 참나
    '14.8.22 5:11 PM (175.223.xxx.141)

    본인이 사는 집이나 전세금 담보로 대출 받으라고 하세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해주시면 안되고 각서 공증 다 소용 없고요.

  • 11. ㅡㅡ
    '14.8.22 5:24 PM (211.200.xxx.228)

    섬뜩섬뜩하네요

  • 12. 집주인 입장에서
    '14.8.22 5:36 PM (183.99.xxx.14)

    세입자가 상식 밖선에서 협조 안하면 다음 재계약 안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증금을 1500으로 줄이는 대신에 월세를 2만원정도 올리면 어떻겠냐..이런 식으로
    의논껏 하세요. 너무 내주장만 피다가는 다음에 복비나가 이사비 나가 집 알아보고 옮겨 다녀야해.
    더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 월세 받으려는 사람들 그래도 자본이 좀 있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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