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인가 훈령인가의 개정으로 비리공무원의 사표는 법원판결 전에 수리되서는 안된다고
개정되었는데 검찰은 확실히 무소불위의 권력인지 어떻게 사표가 수리되는지 의아합니다..
사표가 수리되고 없던 일로 하면 공무원 연금 전액 지급 받습니다.. 이걸 방지할려고 법을 개정한건데
일반공무원이 저런 죄를 지었는데도 검찰이 그냥 넘어갑니까? 사표수리 됩니까??
확실히 21세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닌 모양입니다... 법을 가장 앞서서 지켜야 할 법조계가 가장 법을
어기는 집단으로 타락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