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일 전세준 집에 세입자가 바뀌는데요..
1. 짐 다 빠진것
'14.8.21 9:23 AM (117.52.xxx.130)확인하고 전세금 이체해줘도 돼요. 당연한 수순이죠. 자세히 보세요. 남의집 험하게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새로운 세입자가 관리비 내는것도 맞아요. 걱정안하셔도 될듯..계약서에 언제부터언제까지 임대차계약기간이라고 있자나요. 그럼 당연히 그리하면 됩니다.2. 딸랑셋맘
'14.8.21 9:25 AM (39.7.xxx.103)관리비는 계약날짜대로 하심 됩니다.
내일날짜로 계약했으나 세입자사정으로 이사가 늦어지는거라면 세입자가~
계약날짜가 9월중순이라면 집주인이~3. 원글
'14.8.21 9:35 AM (122.35.xxx.166)계약서는 당연히 내일 날짜로 되어있어요. 내일집도 비는데, 새로들어올 세입자의 사정으로 한달후에 이사를 들어오는것이고 열쇠는 내일 줄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세입자도 만기 6개월전에 나가는 겁니다. 자기네 분양받은 아파트일정때문에 급하게 먼저 나가는거고 하도 사정얘기를 해서(돈이 없다고) 부동산 복비도 제가 그냥 제 몫은 다 내기로 했거든요.
물론 6개월차이가 엄청 큰차이가 아니라고 해도 제 입장에선 그래도 그쪽 사정 봐준거거든요
저도 빡빡하게 계산하고 그런 성향도 아니고, 애매하면 제가 그냥 손해보자 주의이긴한데 원칙은 일단 알고는 있어야 하니 여기에다가 물어본겁니다. 첫댓글님 뉘앙스가 마치 제가 뭐 못된 집주인되는양 적어놓으셔서..4. ...
'14.8.21 9:35 AM (210.115.xxx.220)전세금 내주기 전에 집 상태 확인은 꼭 하셔야 합니다. 진짜 새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세입자도 있거든요. 상태 같이 확인하시고 복구해야될 부분 있으면 전세금에서 얼마 정도 떼서 내어주고 수리한 다음에 나머지 돈 보내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와의 마찰이 야기될 수 있으니 잘 협의하세야 되구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집주인이 내야 되는 거니까 세입자가 그동안 다 내왔다면 이사날 그 부분은 정확히 돌려주셔야 합니다.(그걸로 수리비 한다든가 하는 건 안되는 일입니다.)
5. 원글
'14.8.21 9:37 AM (122.35.xxx.166)수선충당금과 보증금은 별개로 하는거군요.. 잘 알았습니다.
6. ...
'14.8.21 9:37 AM (210.115.xxx.220)잔금받고 열쇠 내어주면 그때부터 모든 관리비나 공과금은 세입자 책임이지요.
7. 수선충당금은
'14.8.21 9:45 AM (203.128.xxx.60) - 삭제된댓글집 보수하는데 쓰이는 거고요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식으로 모아두는건데
세입자는 내집이 아니므로 그것까지 낼필요는
없어요
다만 계산하기 좋게 관리비에 포함되는거고
세입자는 집주인 대신해서 낸 돈이니
이사나갈때 찾아가는게 맞아요8. ㅇㅇ
'14.8.21 9:49 AM (116.37.xxx.215)만기 전 나가는 세입자 비용도 봐주시고 좋으신 분이네요
관리비는 무조건 잔금 날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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