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엄마가 무상지분 30평이나 되는 19평 주공아파트(수도권) 소유하고 계세요
근데 지난 주말에가서 재건축 시공사 정한다고 책자 날라오고, 계약서 우편으로 오고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이주비 얼마, 이사비 얼마, 입주시 led tv에 냉장고에
언뜻 보기엔 혜택이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건요. 10년전 엄마가 저 아파트 매매시 무상지분 30평이라서
최대 42평까지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우린 42평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인것 같더라구여
왜그러냐고 했더니 도급제 방식을 택해서 나중에 알수 있다고 하는거에요
도대체 도급제가 뭔데 42평이나 받을수 있었는데 잘하다간 30평대도 무상으로 받기 힘든거 아닌가 싶어요
요새 재건축하다가 자기재산 날리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아파트가 500세대가 조금 넘는데 재건축하면 1100세대가 된다고해요
도급제란 방식이요 어리석은 조합원들 시공사가 등쳐먹는 방식 아닌가요
아시는 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