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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만기 한달전에.. 방비워달라면..

.... 조회수 : 3,373
작성일 : 2014-08-20 16:50:48

 

 

그냥 한달전에 방비워줘야 하나요?

 

그래도 만기일 3개월전에 예고라도 해줘야하지 않나..

 

어떻게 한달전에.. 방 비워달라냐고 하니..  세입자니까 그냥 방비워줘야 하는거죠 ?

 

일찍말했음..  좀 편했을텐데..

IP : 182.209.xxx.2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 ㅇ
    '14.8.20 4:51 PM (223.62.xxx.61)

    한달 전까지 하면 돼요.

  • 2. ...
    '14.8.20 4:56 PM (210.115.xxx.220)

    법적으론 한달 전까지 통보하면 되지만 통상적으론 만기 2~3달 전에 통보하는게 보통이죠. 아주 야박한 주인이네요.

  • 3. ...
    '14.8.20 4:57 PM (121.181.xxx.223)

    만기일 다가오면 예상하고 있었어야죠...

  • 4. 법적으로
    '14.8.20 4:57 PM (121.133.xxx.165)

    한달인가요? 집주인은 3개월, 세입자는 1개월로 알고잏는데.....

  • 5. ㅡㅡ;;
    '14.8.20 5:00 PM (60.253.xxx.177)

    보통은 세입자가 두어잘 전에 먼저 전화를 하지 않나요?
    야박한 주인은 아닌 듯 한데요.

  • 6. 그게
    '14.8.20 5:04 PM (1.234.xxx.163)

    3~1개월 사이에 하는건데 재계약 안 할거면 좀 미리 말해주면 좋죠..
    얼른 구해보고.. 날짜가 좀 지나는 집이 맘에 들면 포기하지 말고 주인한테 말 해보세요. 요즘 나가보니 한달안에 입주할 집이 없더라고..
    보통 2 주 정도는 봐주던데요..
    너무 일찍 말해도 부동산에 2달 정도 후에 입주 되는 집은 잘 없어요.
    일단 구해보고 날자 조율 하세요

  • 7. 그게
    '14.8.20 5:07 PM (1.234.xxx.163)

    법적으로 6~1개월 사이라고 알고 있어요.
    1개월도 안 남았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주인들이 그 1개월 안에 나가라고 통보하면 분쟁이 생기죠

  • 8. ..
    '14.8.20 6:47 PM (118.221.xxx.62)

    그러게요 미리 물어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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