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오래 전세로 살았던 곳인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전세금 일부 돌려받고 월세로 조정이 되었어요.
계약기간도 1년이 좀 안돼는 상황이고요.
건물주 바뀌기 전의 전세계약서랑
이번에 건물주 바뀌고 금액 조정된 전월세계약서 다 가지고가서
새로 계약한 것에 확정일자 받아두는게 좋은거지요?
기존 전세계약서엔 확정일자 다 받았었어요.
좀 오래 전세로 살았던 곳인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전세금 일부 돌려받고 월세로 조정이 되었어요.
계약기간도 1년이 좀 안돼는 상황이고요.
건물주 바뀌기 전의 전세계약서랑
이번에 건물주 바뀌고 금액 조정된 전월세계약서 다 가지고가서
새로 계약한 것에 확정일자 받아두는게 좋은거지요?
기존 전세계약서엔 확정일자 다 받았었어요.
아니요. 확정일자 새로 받으면 안됩니다.
그럼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요.
건물주가 바뀌면서 전세금액이 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연장계약이잖아요.
건물주가 원글님 전세를 안고 집을 산거에요.
이번 새로 계약한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 덧붙여 이전계약서와 현재 계약서에 간이인 찍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새로 받으면 안되고요.
새로 계약한 계약서만 건물주와 도장,사인 했어요.
기존 계약서와 연결해서 간인 찍진 않았는데요.
건물주도 바뀌었고 전세금도 일부 반환받고 월세가 생기면서 계약기간은 1년 안돼게 계약했고요.
건물주 바뀌기 전엔 기존 건물주가 건물에 융자금도 좀 있었는데
새로 건물주 바뀌면서는 융자금도 전혀 없이 등기부가 깨끗하더라고요.
그전에 물어봤을땐 건물주도 바뀌었고 전세금 조정도 있기때문에
확정일자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댓글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아참 새로운 건물주는 현재 건물에 전세로 되어 있는 분들 계약기간 끝나면
건물 수리해서 다 월세로 돌린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