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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회사의 전무

으허 조회수 : 727
작성일 : 2014-08-20 09:40:19

파견간 회사이긴 하지만 저희 회사가 갑이라 저랑은 상관이 없는데.

사장 처남이 '전무'라고 앉아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전무가 진상입니다.

 

여직원 하나가 입사했는데(정규직)

급여가 기본급 130 + 식대 10 + 교통비 10

이렇게 해서 150만원이라네요.

근무시작일이 12일이고, 급여일이 25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정규직의 경우 12일 근무 시작이면

(월급여총액/그달 날짜수) * 실제근무일수

이렇게 일할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즉 12일에서 24일까지 14일 근무한 걸 계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

이 전무는, 한달 채우지 않은 근무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 즉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 날짜수에만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고 우기네요.

 

그리고 이 여직원이 도시락을 싸와요.

그러자 전무 왈, 도시락 싸오는 날짜만큼은 '식대' 지급에서 빼라는 겁니다..... 으엉?

 

또,

업무상으로 왔다갔다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이 여직원이 많이 다니는데,

조금 먼 거리도 지하철이나 버스로 잘 다니더라구요.

근데 이 진상전무 왈,

급여에 지급하는 '교통비'가 이럴 때 쓰라고 주는 거라서

따로 지출결의서 등으로 교통비 청구하는 건 잘못된 거랍니다......

 

제가 회계나 노무 쪽은 잘 모르지만

1. 정규직 입사의 경우 일할계산 월급에 근무날짜의 휴일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2. 월급에 식대 지급하는 경우 사무실에서 먹건 굶건 도시락이건 그냥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3. 급여에서 지급하는 교통비는 복리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고, 업무상 사용하는 여비교통비는 사무실에서 따로 지급해야 하는 거 맞죠?

 

..... 제가 속한 회사는 안 그러던데....

IP : 121.167.xxx.1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20 9:45 AM (112.161.xxx.242)

    이러니 젊은이들이 대기업만 찾죠
    시스템없이, 외거노비대하듯이 지 내키는대로
    그 전무는 살 맛 나겠네요

  • 2.  
    '14.8.20 1:34 PM (121.167.xxx.152)

    112님, 흠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장이 이거 보면 참 좋아하겠네요....... 노동부 청구 들어가면 얼마나 껄끄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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