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간 회사이긴 하지만 저희 회사가 갑이라 저랑은 상관이 없는데.
사장 처남이 '전무'라고 앉아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전무가 진상입니다.
여직원 하나가 입사했는데(정규직)
급여가 기본급 130 + 식대 10 + 교통비 10
이렇게 해서 150만원이라네요.
근무시작일이 12일이고, 급여일이 25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정규직의 경우 12일 근무 시작이면
(월급여총액/그달 날짜수) * 실제근무일수
이렇게 일할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즉 12일에서 24일까지 14일 근무한 걸 계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
이 전무는, 한달 채우지 않은 근무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 즉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 날짜수에만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고 우기네요.
그리고 이 여직원이 도시락을 싸와요.
그러자 전무 왈, 도시락 싸오는 날짜만큼은 '식대' 지급에서 빼라는 겁니다..... 으엉?
또,
업무상으로 왔다갔다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이 여직원이 많이 다니는데,
조금 먼 거리도 지하철이나 버스로 잘 다니더라구요.
근데 이 진상전무 왈,
급여에 지급하는 '교통비'가 이럴 때 쓰라고 주는 거라서
따로 지출결의서 등으로 교통비 청구하는 건 잘못된 거랍니다......
제가 회계나 노무 쪽은 잘 모르지만
1. 정규직 입사의 경우 일할계산 월급에 근무날짜의 휴일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2. 월급에 식대 지급하는 경우 사무실에서 먹건 굶건 도시락이건 그냥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3. 급여에서 지급하는 교통비는 복리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고, 업무상 사용하는 여비교통비는 사무실에서 따로 지급해야 하는 거 맞죠?
..... 제가 속한 회사는 안 그러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