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투자목적으로 구입한건 아니고, 제가 실거주하려고 구입한 소형평수 주상복합을
결혼하면서 월세로 내놓았는데요. (시세는 보증금 2천에 월 150정도)
자세한 지역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역세권이고, 외국인이나 회사가 주변에 많아서
별 어려움없이 세입자를 구할수 있을꺼라고 믿었는데,, 벌써 두달이 그냥 지나가고 있네요ㅠ
부동산 실장(대표)님이 신경써서 해준다고 계속 여기저기 연락은 왔었는데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제 연락와서는 어차피 제가 다시 들어가서 살게 아니면
외국인을 상대로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임대해주는 회사랑 계약을 해서 맘편히 월세를 받는게 낫지 않겠느냐고
물으면서,, 전대차 허용계약서 하나만 작성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니까,,,
임차인-부동산임대전문회사-집주인 (저),,, 요런 상황이구요.
저는 부동산임대전문회사랑 계약을 하는거고, 그 다음의 상황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구요.
찾아보니 전대차 허용계약서는 중간에 낀 사람이 (부동산임대회사) 임차인에게 임대를 해주려면,
제 동의가 필요한거고 그래야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다고 써있는데,,,
이렇게 임대를 주었을때,,, 저한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은 없을까요???
그동안 속썪일만한 세입자는 들이고 싶지 않아서 부동산 실장한테 잘 알아보고
계약자 구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까지됐는데,,,
제가 이 계약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지...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