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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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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자식 부인 내팽개친 시아버지가 남편 의료보험으로 올라와있었어요.

.. 조회수 : 5,439
작성일 : 2014-08-19 18:52:31
덕분에 시어머니 봉양 생활비 집마렴 모두 남편과 그 형제들이 하고있죠.ㅜㅜ
그런데 최근 4년정도 남편 의료보험에 들어오셨다가 작년 12 월에 자신 직장을 구하셨는지 다시 나가셨는데 이렇게 남편 본인 허락없이 직장 의료보험에 맘대로 들락날락 할수 있나요?
너무 기분나쁘고 무서워요.
나중 돈 달라고 갑자기 나타나는건 아닌지..
그리고 의료보험 시아버지 다시는 안올라오게 하느 방법 없을까요
조언드려봅니다

IP : 182.226.xxx.16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14.8.19 6:55 PM (223.62.xxx.52)

    남편이 올려야할듯
    아마 알고있을지도

  • 2. ....
    '14.8.19 6:58 PM (14.46.xxx.209)

    남편몰래 못그러구요.남편이 올렸을겁니다!!

  • 3. ㅇㄹ
    '14.8.19 6:59 PM (211.237.xxx.35)

    아마 자동으로 올라가기도 하나봐요. 저 직장 퇴직한후에 남편 건강보험으로 자동으로 올라가있던데요.
    다시 직장에 들어가면 빠지고요.
    남편이 이직할때도 제 건강보험으로 들어와있었어요. 제가 따로 고지한적이 없는데도요.

  • 4. ..
    '14.8.19 7:01 PM (182.226.xxx.167)

    남편이 절대 올린적없어요.
    당시 저희는 외국에 발령나 있었고 단지 시어머님때문에 보험으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 5. ㅠㅠ
    '14.8.19 7:02 PM (112.184.xxx.39)

    저절로 그렇게 되는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시아버지 올라있으면 남편한테 더 혜택같은거 있을겁니다.
    65세 이상이면 점수 이런게 있어서 보험료가 낮아지던데.
    참고로 제 의료보험에 시부모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ㅠㅠ
    이거보다 낫지 않아요?

  • 6. 그나마 안 올리면
    '14.8.19 7:04 PM (1.233.xxx.128)

    나중에 님들이 자식이라고 해서 병원비 물어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7.
    '14.8.19 7:06 PM (182.226.xxx.167)

    아마 자동으로 올라와있었나봅니다.
    조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8. ...
    '14.8.19 7:13 PM (220.72.xxx.248)

    아버님이 신청하신 듯..몰래

  • 9. ㅇㅇ
    '14.8.19 7:18 PM (223.62.xxx.6)

    윗님 말씀대로 남편이 안했으면 시아버지가 하신거예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면 본인(남편)한테 확인 없이도 등재되더라구요.

  • 10. mm
    '14.8.19 7:21 PM (223.62.xxx.43)

    최초 부양가족 신청을 남편이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시아버님께서 두 번째로 실직 또는 퇴직하셨을때
    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저도 똑같은 일 있어서 공단에 문의했더니 이전에 등록 이력이 있으면 그리 하기도 한답니다.

  • 11. 은현이
    '14.8.19 7:22 PM (112.109.xxx.95)

    부모님 주소지가 다르면 보험 공단 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둘째인데 고향에 사시는 시부모님 저희에게 올려 놨어요.
    어차피 직장인 보험은 연봉 으로 책정 되는 것이니 따로 불익이나 특별한 혜택은 없었어요.

  • 12. mm
    '14.8.19 7:24 PM (223.62.xxx.43)

    참고로 직장의료보험은 피부양자 늘어난다고 납입금이 늘지는 않습니다.
    싫으시면 아버님 지역보험자로 가입하시도록 말씀 드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 13. ㅠㅠ
    '14.8.19 8:08 PM (180.70.xxx.234)

    원글님 우리도 그래요.
    시부모 두분이 의료보험에 올라왔다 또 취직되면 빠졌다 자동으로 그래요.
    글타고 의료보험 금액은 더 많이내는거 같지 않구요.

  • 14. ..
    '14.8.20 12:07 AM (203.250.xxx.6)

    경험자입니다.
    절대로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아버지가 공단에 찾아가서 떼를 썼을 확률이 높습니다.
    남편이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면 됩니다.

  • 15. ..
    '14.8.20 12:08 AM (203.250.xxx.6)

    위에 병원비 고액으로 남긴 시아버지요
    법원가서 상속포기한다고 서류 작성해서 내면
    아버지 빚 대신 안갚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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