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사학비리 내부고발자' 파면에 격노
동구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착수 선언
이사장과 학교 행정실장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청한 서울 성북구 소재 동구마케팅고 국어 교사인 안종훈(42)씨를 학교가 최근 파면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격노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서울의 한 사립학교에서 회계부정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이사장 승인 취소 처분을 받고도, 내부 고발자로 지목된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라며 "이 학교의 재단은 회계부정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는 대신, 내부 고발자의 색출에만 주력했다고 합니다"라며 학교를 질타했다.
조 교육감은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런 부당한 징계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소식을 접하고 재단 쪽에 이 교사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라며 "그러나 학교 쪽은 징계를 강행해서, 지난 14일 해임도 아닌 파면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통보 했습니다. 해임이 아니라 파면이 되면 연금도 받지 못합니다"라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사학 재단은 비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한 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라면서 "이번 사안의 경우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고, 민원도 제기되었기 때문에 특별 감사를 통해 이 사학 재단의 행위가 정당한지 가려보려고 합니다"라며 강도높은 감사 방침을 밝혔다.
최근 파면된 안정훈 교사는 지난 2012년 4월 동구여중과 동구마케팅고의 운영 재단인 동구학원 행정실장인 이모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여부를 서울시 교육청에 문의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이 같은해 9월 동구학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이씨가 2009~2010년에 걸쳐 시설공사 업자로부터 5천4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고, 이사장 조 모씨의 지시에 따라 학교운영자금을 빼돌려 2천200만원의 뇌물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교육청은 재단에 이사장 승인취소, 행정실장 파면, 급여 환수 등을 지시했으나 재단이 교육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교육청은 지난해 6월 이사장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재단측은 이사장 승인취소 무효소송을 법원에 냈으나 올 2월에 패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