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둘 다 데리고 나오고 싶고요.... 가진건 집 한채네요. 성격 차로 이혼신청하면 위자료 가능한가요?
애들 둘 다 데리고 나오고 싶고요.... 가진건 집 한채네요. 성격 차로 이혼신청하면 위자료 가능한가요?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손해 배상금 이잖아요.
고통이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위자료청구하세요.
그게 아니고 단순히 성격차로 이혼하면 위자료 청구 못하죠.
재산분할을 받으셔야죠.
위자료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쪽, 즉 잘못을 한 유책배우자가 상대에게 지급하는겁니다.
성격차이는 서로가 달라서 이혼하는것일뿐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잖아요.
원글님 경우는 다른 이유없이 단순한 성격차이라면 위자료는 못받을겁니다.
대신 재산분할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재산에 기여한 바대로 분할됩니다.
양육비는 양육을 하는쪽에게 양육을 안하는 쪽에서 지급하는거에요.
전체 양육비의 절반(반은 양육을 하는쪽이 내는것)을 받을수 있습니다.
딱히 한쪽이 유책 배우자여야 가능하죠.
이혼하면 받는 보너스나 축의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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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