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을 한건데 불가피하게 가계약취소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아닙니다 가계약도 계약에 준한다고 되어 있고요 매도인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 되어도 중개 수수료는 지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