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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하시는 분~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서 조회수 : 3,753
작성일 : 2014-08-17 12:31:48

분양받아 저희가 사택 사는 관계로 14년간 같은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사정상 1년 연장하고 시세를 월세 15만원 올려주십사 했더니

거절하셔서 (예상했던 일) 같은 조건으로 1년 기간 연장을 하기로 했어요.

 

임대 완료기간은 10월 8일이고

2년전 계약 사항은 3억 2천에 월 35만원입니다.

현시세는 전세로 치면 2년간 1억5천가량 올랐더군요.

저희 집은 대출이 없는 집이고

전세가 5억5천만원,

 반월세는 보증금 3억2천이면 월세는 90-100만원이 적정가라 하고요. 

남편이 해외 파견 근무를 간 관계로 제가 세입자와

문자를 주고 받고 있는데

이분이 워낙 피곤한 스타일이라 저도 1년 연장 계약서를

부동산 가서 수고비 조금 들이고 하려 했으나

그분이 비용낭비 하지 말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달라진 조건이 없으니

계약서는 기존것을 서로 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단지 세입자분이 말이 안통하고 피곤한 스타일이라 부동산에서 쓰고 싶었고요.

  전세 만료 안내 통보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더니

  아무때나 내용증명 보내는거 아니다.

  쓸데 없는 일을 하셨다.

  전세금 10%를 동시에 입금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것이다 이런 문자를 보냈더군요.^^;;)

그것은 묵시적 갱신이니

저는 기존 계약서에 아무 조건없이 1년 후 임대완료라는 사항을 넣으려는 것이고요.

 

그분이 어제 문자가 왔는데

(공무원 퇴직하고 법무사 사무실을 했다는 것 같은데)

 꼭 신규계약서를 원하신다면 현재는 임대차기간입니다.

그러하오니 현 임대차 기간 약 2-3일전에

 신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임차인 날인을하여  ***주소지로 우송할테외

임대인 자필 기명날인하여 1부를 임차인에게

우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자필기명이라는 말 때문에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그사람 갑질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계약서에 1년 연장 추가 넣고

남편 인감 찍어서 보내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데

남편 말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아~ 진짜 진상 세입자라 부동산에서 돈 좀 쓰고 정신이 피곤하지 않은게나은데

그사람이 돈 쓸 사람이 아니라...엉엉)

IP : 168.126.xxx.186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 질문에서
    '14.8.17 12:34 PM (168.126.xxx.186)

    가장 궁금한 것은
    현재 임대치 기간이니 만료 2-3일전 계약서
    주고 받자는 말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가서요.
    지금 계약서 주고 받으면 문제 있는 건가요?

  • 2.
    '14.8.17 12:36 PM (182.226.xxx.38)

    그냥 이번에 내보네세요
    묵시적 갱신해도 세입자는 2년 주장할 수 있고요
    전세금의 10프로 어쩌고는 개소리입니다

    보니까 뭔가를 아는 사람이
    아는것에 허위의 법률까지 섞어가면 님 농락하는거 같은데..거기다 훈계까지
    1년 뒤에는 분명히 2년 주장할겁니다.
    내년에 님이 갈곳없어 다른 전세를 얻거나 월세를 사는한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내 보내세요

  • 3. ..
    '14.8.17 12:39 PM (1.241.xxx.75)

    전문가는 아니지만
    계약변동에 대한 의사를 만기 한달 전까지 알리고 계약서 작성은 계약일 전후로 하는 걸로 알아요
    세입자 말이 틀리지 않는데
    1년 연장으로 계약서를 써도 2년이 보장된다니 꼭 1년 후에 계약 종료되어야 한다면 다른 방법을 알아보셔야 항거예요

  • 4. 법은 잘 모르겠구
    '14.8.17 12:48 PM (49.1.xxx.172)

    일단 그 세입자 분은 내보내심이 맞는거 같아요. 아무리 세입자라도 피곤하고 자칫하면 님 재산임에도 나중에 크게 손해를 끼칠수 있을만한 사람같아서요.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이 세입자 분은 내보내심이 맞는거 같아요.
    주변 시세보다 무려 1억5천이나 싸게 있으면서... 아무리 은행 이자가 초 저금리지만, 그건 아닌거죠.
    계속 저렴하게 있으려고 하는거 같은데..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많이 아는거 같음. 원글님도 이렇게 인터넷에만 의존이 하지 마시고, 법무사나 중개소 암튼 수수료가 좀 나가더라도 단독으로 상대하지 마시고 전문으로 일처리 해주는 곳에 의뢰해 보세요.
    세입자 분이 보통분은 아니신거 같네요.

  • 5. 그리고
    '14.8.17 12:50 PM (49.1.xxx.172)

    글만 보면 남편분 말씀처럼 세입자 분께 좀 휘둘리시는 거 같아요. 세입자가 님을 만만히 본다는 느낌이 확 오는데요. 아무튼, 피곤하시겠어요. ㅜ.ㅜ

  • 6. 아무리
    '14.8.17 12:50 PM (122.36.xxx.73)

    1년이라고 적으셔도 세입자는 2년까지 권리가 있습니다.그러니 세도 안올려줄거라 거부하면 내보내는게 답이죠.부동산반드시끼고 일하세요.님이 감당할수있는사람이 아니네요.

  • 7. . . .
    '14.8.17 12:51 PM (121.138.xxx.19)

    1년 기간은 계약서에 써도 세입자가 2년 주장하면 2년이 가능한게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게다가 금액도 동일하게 2년을 살겠다는 세입자 의도가 보여요.
    만기 1달 이전이니 늦기전에 만기 한달전까진 내용증명 꼭 보내야해요.
    내용증명이 서로 정확하게 하자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 사람이 기분나빠하는게 더 수상해요.
    내용증명으로 만기통보하시고 착해보이는분, 새세입자 1년 해줄분 구하는게 좋아보여요.
    금액도 시세 감안하고요.너무 싸면 나갈때 본인 금액으로 갈 집이 없어 더 오래 있으려 하더군요.
    그런데 집을 잘 보여줄지 ..그것도 어렵네요

  • 8. 내보내세요
    '14.8.17 1:02 PM (118.221.xxx.62)

    한 세입자를 저렴히 너무 오래두니 화를 입더군요
    반가격에 두던 세입자 나가라 하니 쓰레기 쌓아두고 집도 엉망
    잘해줄 필요없어요

  • 9. 다행히도
    '14.8.17 1:27 PM (94.56.xxx.89)

    임대만료일이 10월8일이므로 그냥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야겠다.
    그러니 일년 계약 연장은 없던 일로 하고 나가달라고 하고 계약금조로 10% 세입자통장에 입금하시는게 어떨까요?
    아무리 상호합의하에 일년으로 전세기간을 정했어도 세입자가 이년 채우겠다고 하면 집주인으로서는 못내보내요.
    지금 세입자의 거부로 전세금 올리지도 않고 일년 연장하면 저 세입자는 일년지나 세입자 권리 운운하며 안 나갈 것 같은데요.
    그냥 저라면 전세보증금 대출이라도 받아 내보내고 새 세입자 들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 상대를 직접하지말고 부동산 꼭 끼고 하세요.
    애초에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요구에 세입자가 거부하면 계약연장의사가 없는 걸로 되어 내보내기 쉬웠는데 왜 그리 세입자에게 끌려가시는 건지....

    일단 그 세입자 말이 틀린게 계약금조로 전세금의 10%를 보내야 법적효력이 있는게 아니예요.
    처음에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요구에 세입자는 거절, 이러면 전세기간연장에 서로 합의가 안한거므로 이때 그럼 나가라 했으면 법적 효력이 생긴거예요.
    전세금 10%는 둘 중 누군가가 묵시적합의를 주장하며 서로 오고간 대화가 없었다며 오리발을 내밀때 증거가 되는건데 원글님은 문자로 주고받았기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원글님이 보낸 내용증명은 더 확실한 법적인 조치가 된거고요.
    전세금 10%를 미리 주는건 관례이지 법이나 규정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계약서는 굳이 만기 2,3일전에 쓸 필요 없습니다.
    상호합의가 되면 6개월전에 쓰든, 3개월전에 쓰든 새로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시작일부터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겁니다.
    물론 전세금 변동이 있다면 잔금 입금일부터고, 잔금일 입금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계약서를 서로 지장 날인해서 열장을 썼어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잔금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기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원글님이 잘못 알고 계신게 이 경우는 계약서를 새로 안써도 전혀 묵시적합의가 아닙니다.
    묵시적 합의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 만료 한달전까지 둘 다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지나친거지 이 경우처럼 서로 전세금 인상, 기간연장에 대한 문자 오고가고 내용증명까지 보낸거면 묵시적합의가 아닙니다.
    이 경우 세입자 입장에선 새로운 계약서를 안 쓰는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새 계약서를 쓰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데 그렇다면 만약 은행대출등이 있을경우 순위에서 밀리거든요.
    전세금 인상이 있든 아니든 보통 재계약인 경우 원계약서에 기간을 추가로 적고 인상된 전세금만 다시 썼는데 법이 바뀌어서 새 계약서를 쓴다는 말은 들은 것 같은데 확인은 안해봤어요.
    이건 새계약서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좀 안타까운게 원글님 요즘은 부동산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하루 날잡아 네이버 지식검색,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전화만 하면 전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면 진짜 법무사이긴 했나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세입자에게 전세금 인상여부를 말하기전에 주변 부동산에 시세파악부터 하세요.
    그리고 시세대로 인상여부 통보하고 거절하면 긴말 하지말고 그냥 내보내세요.
    원글님 같이 전세기간 일년이라도 절대 깍아주지말고 그냥 시세대로 전세놓고 일년만 살 사람 찾아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못찾으면 그냥 시세대로 내놓고 일년후에 세입자에게 복비와 이사비용 얼마 줄테니 나가달라 하고 세입자가 나간다면 이사가고 거절하면 원글님이 그냥 일년전세 사세요.
    단 이때 전세 내놓으면 바로 나가는 조건의 집을 구하세요.
    집주인에게 일년만 살고 나갈거다 미리 공지하시고 계약서에 만약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기간안에 계약파기시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책임을 지되 집주인과 세입자는 새 세입자를 구하는되 상호 협조한다란 특약 정도 적어놓으세요.
    이게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미리 2년 임대기간 못채울 수도 있다는걸 집주인에게 공지한 거고, 사람맘이 말로만한 것보다 계약서에 명시한거가 달라요.
    일년후에 이사갈 일이 생기면 그때 집주인에게 말하고 전세 빼서 복비 내고 나가면 되요.

    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주부예요.
    근 십년이상 전세주는 집이 있어서 그동안 갖가지 일을 겪으며 알아낸거에요.

  • 10. 다행히도
    '14.8.17 1:35 PM (94.56.xxx.89)

    한가지 더요.
    이 자필기명날인 전혀 근거없어요.
    그냥 도장찍으면 되요.
    그 세입자 아무래도 좀 아닌것 같아요.
    굳이 이 사람이랑 계약연장 하시려거든 그 집 근처 부동산 좀 돌아다녀서 괜찮아보이고 일년후에도 영업계속 할 사람 같은 곳에 미리 자초지종 말씀하시고 그 부동산에서 만나서 쓰자고 하세요.
    그리고 쓰기전에 14년이나 세 준 집이라 집 좀 보자고 하세요.
    집 상태 확인하고 새 계약서 쓸때 세입자 부주의로 파손시킨 것들 다 이사갈때 원상복귀하도록 계약서에 적으세요.

  • 11. 사실은
    '14.8.17 1:37 PM (168.126.xxx.186)

    제 사정으로 1년 연장하는 거라서
    저도 저분과 엮이고 싶지 않아
    부동산에 문의 할게 있어 전화하니
    1년 혹시 구할 사람 있을 수도 있다고 내놓아 보라고 해서
    그날 어느분이 보자고 하셔서 부동산에서 다녀오니
    부동산 분 말씀이 집은 깨끗하게 쓰셨다고
    (보통 피곤한 분이 아니라 깨끗하게 쓸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집 보신분을 작은방 확장을 원하신다고 해서
    그냥 세입자를 1년 더 살게 하는게 낫겠구나 싶어서요.
    14년 동안 손 안댄 집이라 흔괘히 올사람이 있을까 싶고

    복비도 제하면 그냥 저분 사는게 낫겠다 싶어
    제가 남편한데우겨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짜 심성은 못돼먹은 인간이예요.
    나이도 많은 노인데 부부이고요.

    제 사정은
    제가 일하느라 요즘 시간이 너무 없고
    도배 장판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14년된 집
    욕실, 씽크대 다 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알아보니 기본이 1천500
    전체 리모델링은 3천만원
    지금 아이들 때문에 두집 살림 하는데
    이사비용 까지 생각하니
    여유가 없어서요.
    다시 잘 알아 봐야 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꾸벅^^

  • 12. 다행히도
    '14.8.17 1:37 PM (94.56.xxx.89)

    인간도장도 필요없어요.
    그냥 남편이름인 아무 도장 찍으면 되요.
    인감도장은 아무데나 찍는게 아닙니다.

  • 13. 우와
    '14.8.17 2:20 PM (211.209.xxx.23)

    완전 진상 세입자네요. 비워두더라도 내 보내세요. 햐.

  • 14. 다행히도님
    '14.8.17 3:35 PM (168.126.xxx.186)

    세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제 다산 콜센터 전화하니 구청이 쉰다고 해서
    답답해서 82에 먼저 조언을 구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새입자와 1년 연장게약 한다면^^
    특약에 1년 전세기간을 연장하되
    위약시 월세는 3억2천 보증금에 현시세 월세 1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이렇게 조항 넣어도 될까요?
    저는 그분을 신뢰못하는 것은 아니예요.
    단지 세상 살아 가는 일에는 형식이 필요한 일도 있기에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어쩌면 그분은 확정일자비 아까워서
    기존것 그대로 가자는 것일수도 있어요. 진심.
    처음 입주시 확정일자 300원인가 든다고 투덜거렸거든요.
    그때부터 이사람이 진상이구나 알았지만
    크게 나쁜일은 없었어요.
    남편이 5월에 전화해서 1년 연장을 의논할때
    14년간 장기수선 충당금을 보내달라.
    이자도 계산해 달라해서
    그때부터 진짜 이사람의 끝이 어디인가 멘붕이 왔었지만요.

    조언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임차인 보호가 우선이라 법으로는 2년 전세계약이 보장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15. 다행히도
    '14.8.17 4:27 PM (94.56.xxx.89)

    지금 원글님은 일년후 그 집에 꼭 들어가야 하는게 우선이지 월세를 더 받는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일년후 그 사람이 계약대로 이사가도록 해야죠.
    저도 일년 계약한적 있었어요.
    임대차보호법에 2년 주장으로 제가 꺼려했더니 부동산에서 계약만료당시 시세에 30%를 더해 월세를 내야하며 만약 내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제한다라고 조건을 제시해서 세입자와 동의해서 그렇게 계약한 적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이라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다행히 그 세입자는 일년 기간 지켜 나갔어요.
    제가 보기에 원글님은 그 세입자랑 재계약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솔직히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잘 안가요) 그 조항에다 현 시세보다는 계약만료일 당시 시세대로로 바꾸고, 만약 월세증액을 하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에서 제한다를 반드시 넣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입자가 확장일자 비용이 아까워서 보다는 원래 세입자입장에선 확정일자를 새로 받게 되면 새로 받은 날부터 인정되므로 만약 대출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므로 계약서를 새로 쓰는게 불리해요.
    대출이나 근저당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안되고요.
    그런데 저 위 댓글에서도 말씀드렸지면 전세금 인상없이 기간 연장만 할 경우 원 계약서에 날짜만 추가로 해도 되는지,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지 규정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을 적이 있으므로 꼭 확인하세요.

  • 16. 다행히도
    '14.8.17 4:29 PM (94.56.xxx.89)

    이번 계약서 쓸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기간 만료후 이사시 지급하며 이자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꼭 특약에 넣으세요.
    14년이란 긴 기간이긴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에 이자까지 계산해서 달라고한 세입자는 지금껏 한번도 없었어요.

  • 17. 다행이도님
    '14.8.17 5:23 PM (168.126.xxx.186)

    또 도움되는 댓글 주셨네요.

    저는 큰 짐을 사택에 두고
    아이들이 대학생인데 큰 아이가 만성질환이 있어
    식이요법을 해요.
    그래서 다 컸는데도 밥을 해주려고
    투룸 얻어서 와 있으니 두집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연말이나 연초 군대를 갈것이고
    지금 아이들과 살고 있는 집은 15년 12월이 계약 만료라서요.
    내년 하반기 남편도 오면 리모델링 하고
    남편과 함께 그집에 들어 가려고요.
    그분이 일년 더 살면
    리모델링 비용도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가 식이요법 하는데
    학교 앞에서 따뜻한 밥 세끼 먹는 것도 비중이 크지요.

    1년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게 쉽지 않을것 같고
    2년 계약을 하면 계속 이사주기가 안맞고 해서요.
    남편이 돌아오면 비좁은 집에서 생활하기 불편하고
    그분이 집을 깨끗이 쓰셨다고 하니
    은행은 초저금리도,
    복비 지출도 만만찮고
    그냥저냥 그분이 사셔도 나쁠것은 없어 보여서
    일을 이렇게 진행하게 됐네요.

    부동산을 끼고 재계약을 하려면
    위임장이며 뭐며 또 갖출것들이 있을텐데
    고민좀 해봐야 겠네요.
    고맙습니다.

  • 18. 그래서 제가
    '14.8.17 5:24 PM (221.151.xxx.158)

    집 전세 놓을 때
    노인들은 아예 집을 보여주지 말라고 부동산에다 이야기룰 했어요.
    노인한테 학을 떼인 경험이 있어서요.
    젊은 사람이 세상을 잘 모른다며 휘두르려고 하는 노인들이 있더군요.

  • 19. ..
    '14.8.17 6:32 PM (211.36.xxx.68)

    221.151님 부동산 세줄때 조언들 많이 배워갑니다

  • 20. 전세
    '14.8.18 9:43 AM (122.34.xxx.74)

    전세 세줄때 정보 쏙쏙 들어오게 잘 읽었습니다.
    다행히도 님, 어쩜 그리 댓글을 정성스럽게 주셨는지 그 인품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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