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아 저희가 사택 사는 관계로 14년간 같은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사정상 1년 연장하고 시세를 월세 15만원 올려주십사 했더니
거절하셔서 (예상했던 일) 같은 조건으로 1년 기간 연장을 하기로 했어요.
임대 완료기간은 10월 8일이고
2년전 계약 사항은 3억 2천에 월 35만원입니다.
현시세는 전세로 치면 2년간 1억5천가량 올랐더군요.
저희 집은 대출이 없는 집이고
전세가 5억5천만원,
반월세는 보증금 3억2천이면 월세는 90-100만원이 적정가라 하고요.
남편이 해외 파견 근무를 간 관계로 제가 세입자와
문자를 주고 받고 있는데
이분이 워낙 피곤한 스타일이라 저도 1년 연장 계약서를
부동산 가서 수고비 조금 들이고 하려 했으나
그분이 비용낭비 하지 말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달라진 조건이 없으니
계약서는 기존것을 서로 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단지 세입자분이 말이 안통하고 피곤한 스타일이라 부동산에서 쓰고 싶었고요.
전세 만료 안내 통보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더니
아무때나 내용증명 보내는거 아니다.
쓸데 없는 일을 하셨다.
전세금 10%를 동시에 입금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것이다 이런 문자를 보냈더군요.^^;;)
그것은 묵시적 갱신이니
저는 기존 계약서에 아무 조건없이 1년 후 임대완료라는 사항을 넣으려는 것이고요.
그분이 어제 문자가 왔는데
(공무원 퇴직하고 법무사 사무실을 했다는 것 같은데)
꼭 신규계약서를 원하신다면 현재는 임대차기간입니다.
그러하오니 현 임대차 기간 약 2-3일전에
신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임차인 날인을하여 ***주소지로 우송할테외
임대인 자필 기명날인하여 1부를 임차인에게
우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자필기명이라는 말 때문에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그사람 갑질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계약서에 1년 연장 추가 넣고
남편 인감 찍어서 보내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데
남편 말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아~ 진짜 진상 세입자라 부동산에서 돈 좀 쓰고 정신이 피곤하지 않은게나은데
그사람이 돈 쓸 사람이 아니라...엉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