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5월 10일, 박근혜는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유럽-코리아재단 장자크 크로아 이사장과 지동훈, 신희석 이사와 함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에 따라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자격으로 방북했던 박근혜는 중국 북경(北京)을 거쳐 11일 입북한 뒤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14일 판문점을 통해 귀국하였다.
박근혜는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방북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박근혜는 김정일과의 면담과 관련해 "정부와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 고 밝혔다. 외신들은 '남북 독재자 자녀의 회동'이라고 보도했고, 일부 인사는 '왕자와 공주의 만남' 이라는 황당한 논평을 내놓았으며,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박근혜 방북관련 보도를 최소화 했다.
김정일의 박근혜에 대한 예우는 국빈을 방불할 정도로 깍듯했다. 김정일은 11일 중국 북경에서 고려항공편으로 방북을 추진 중이던 박근혜 일행 4명에게 자신의 특별전용기를 보내줬다. 이 비행기는 50인승으로,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가 아니라 김정일과 그 수행원들만이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는 2000년 6ㆍ15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묵은 백화원 초대소의 객실에서 묵는 영광을 누렸다. 박근혜의 동선(動線)에는 김용순 노동당 비서 등 대남(對南) 실세들이 대거 출연했다. 평양학생소년궁전을 방문했을 땐 1,000명의 어린이가 특별 공연을 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언론은 박근혜를 '국회의원이며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 여사'라고 극존칭했고, 특히 5월 14일 자정에 김정일의 면담 소식을 전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김정일은 단독 면담 1시간, 만찬 2시간 등 총 3시간 동안의 만남에서 과거에 대한 회고와 반성을 통해 박근혜를 뜨겁게 포용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또 "우리는 모두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이니 선친(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 전 주석)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둘에게 달렸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을 약속하자'고 말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났다.
● 한편, 박근혜의 방북을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우선 박근혜의 말대로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한 것처럼,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방북이었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에는 정부 사전 승인없는 방북은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정부가 승인한 것은 방북을 위한 접촉만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박근혜는 방북 자체를 무단으로 했던 것이다.
특히 당시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 의원총회에서 "박 대표가 2002년 5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이산가족상설면회소 설치에 합의한 것도 엄밀히 따지면 국보법 위반 아니냐"는 질문하자, 박근혜는 "안보는 안보이고 남북교류는 교류"라고 대답하였다. 남북교류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대북 정책의 주요한 골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보수세력들이 들으면 경천동지할 만한 대북관(對北觀)을 드러낸 것이다.
● 박근혜는 이미 김대중과 김정일의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고, 6.15 선언의 문구 안에 있는 일부 이적성 조항까지도 검증없이 수용하려는 태도로 보수세력들에게 그 이념적 순결성을 의심받아 왔다. 심지어, 북한을 방문하고 온 뒤 김정일에 대한 상당한 우호적인 발언을 거듭함으로써, 이는 지금까지도 박근혜의 사상과 인식체계를 의심받게 하는 주요한 대목이기도 하였다.
● 박근혜의 방북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베일에 쌓여 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하고, 김일성의 무덤에 참배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이를 필두로 하여, 박근혜 스스로의 고백처럼, 박근혜는 국가의 승인없이 북한을 방문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는데, 이는 여러 가지 점에서도 위반사실이 확인된다.
박근혜는 당시 김정일에게 최첨단 비디오 기기를 선물하였다.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1항, 2호 가.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여러가지 편의 제공을 받은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2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7년이하의 징역)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만나 회합한 사실은,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 통신등) 1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것에 해당한다.(10년이하의 징역)
남북철도 연결에 의견합일을 본 것은, 형법 95조(시설제공 이적) 1항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행위도, 형법 99조(일반 이적)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이상과 같이 박근혜의 방북은 정부 승인없이, 단지 방북을 위한 접촉에 대한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박근혜는 국가 원수의 자격도 아닌 상태에서, 김정일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당국의 조사도 전혀 받지 않았다. 여러 조항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고, 그 이후 박근혜가 숱하게 보여준 친좌파(親左派)적 성향을 보면 많은 이들에게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 박근혜의 이념과 사상, 정체성에 대한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료출처. 조토마 이동훈.
박근혜는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방북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박근혜는 김정일과의 면담과 관련해 "정부와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 고 밝혔다. 외신들은 '남북 독재자 자녀의 회동'이라고 보도했고, 일부 인사는 '왕자와 공주의 만남' 이라는 황당한 논평을 내놓았으며,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박근혜 방북관련 보도를 최소화 했다.
김정일의 박근혜에 대한 예우는 국빈을 방불할 정도로 깍듯했다. 김정일은 11일 중국 북경에서 고려항공편으로 방북을 추진 중이던 박근혜 일행 4명에게 자신의 특별전용기를 보내줬다. 이 비행기는 50인승으로,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가 아니라 김정일과 그 수행원들만이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는 2000년 6ㆍ15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묵은 백화원 초대소의 객실에서 묵는 영광을 누렸다. 박근혜의 동선(動線)에는 김용순 노동당 비서 등 대남(對南) 실세들이 대거 출연했다. 평양학생소년궁전을 방문했을 땐 1,000명의 어린이가 특별 공연을 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언론은 박근혜를 '국회의원이며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 여사'라고 극존칭했고, 특히 5월 14일 자정에 김정일의 면담 소식을 전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김정일은 단독 면담 1시간, 만찬 2시간 등 총 3시간 동안의 만남에서 과거에 대한 회고와 반성을 통해 박근혜를 뜨겁게 포용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또 "우리는 모두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이니 선친(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 전 주석)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둘에게 달렸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을 약속하자'고 말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났다.
● 한편, 박근혜의 방북을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우선 박근혜의 말대로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한 것처럼,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방북이었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에는 정부 사전 승인없는 방북은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정부가 승인한 것은 방북을 위한 접촉만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박근혜는 방북 자체를 무단으로 했던 것이다.
특히 당시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 의원총회에서 "박 대표가 2002년 5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이산가족상설면회소 설치에 합의한 것도 엄밀히 따지면 국보법 위반 아니냐"는 질문하자, 박근혜는 "안보는 안보이고 남북교류는 교류"라고 대답하였다. 남북교류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대북 정책의 주요한 골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보수세력들이 들으면 경천동지할 만한 대북관(對北觀)을 드러낸 것이다.
● 박근혜는 이미 김대중과 김정일의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고, 6.15 선언의 문구 안에 있는 일부 이적성 조항까지도 검증없이 수용하려는 태도로 보수세력들에게 그 이념적 순결성을 의심받아 왔다. 심지어, 북한을 방문하고 온 뒤 김정일에 대한 상당한 우호적인 발언을 거듭함으로써, 이는 지금까지도 박근혜의 사상과 인식체계를 의심받게 하는 주요한 대목이기도 하였다.
● 박근혜의 방북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베일에 쌓여 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하고, 김일성의 무덤에 참배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이를 필두로 하여, 박근혜 스스로의 고백처럼, 박근혜는 국가의 승인없이 북한을 방문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는데, 이는 여러 가지 점에서도 위반사실이 확인된다.
박근혜는 당시 김정일에게 최첨단 비디오 기기를 선물하였다.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1항, 2호 가.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여러가지 편의 제공을 받은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2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7년이하의 징역)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만나 회합한 사실은,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 통신등) 1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것에 해당한다.(10년이하의 징역)
남북철도 연결에 의견합일을 본 것은, 형법 95조(시설제공 이적) 1항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행위도, 형법 99조(일반 이적)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이상과 같이 박근혜의 방북은 정부 승인없이, 단지 방북을 위한 접촉에 대한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박근혜는 국가 원수의 자격도 아닌 상태에서, 김정일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당국의 조사도 전혀 받지 않았다. 여러 조항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고, 그 이후 박근혜가 숱하게 보여준 친좌파(親左派)적 성향을 보면 많은 이들에게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 박근혜의 이념과 사상, 정체성에 대한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료출처. 조토마 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