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이 법조일원화에 따라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판사로 임용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그동안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 시험은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등 로스쿨 출신에 대한 평가 자료가 부족해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나 고위 법조인 가족 등이 판사 임용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일종의 '현대판 음서제'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이 21일 내놓은 새로운 판사임용절차 안의 핵심은 필기시험을 통한 실무능력평가 강화, 인성 및 윤리성 평가 확대, 모든 평가 절차의 블라인드 테스트화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대법원은 우선 로스쿨 출신의 재판 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추가로 치르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은 2년간 합숙교육과 다양한 시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평가하지만 로스쿨 출신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시험으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21/0200000000AKR2014072107685100...
로스쿨 출신들은 필기시험을 봐서 판사 선발하기로 했답니다.
물론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3년 이상(시간이 지나면 5년 이상,10년이상) 변호사(검사)생활을
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