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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기간 1년 연장 여쭈어요.

부동산 조회수 : 1,025
작성일 : 2014-08-14 19:33:25

저희 사정으로 1년 후 저희 집에 들어 가려고

2년전 금액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1년만 연장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

2년 연장은 묵시적 갱신이라 2년이 된다고 해서요.

 

부동산 두곳에 문의 하니

한곳은 같은

 금액이고 특약에 조항을 넣으면 된다고 하고

 

또 한곳은 같은 금액을 다시 계약서를 1년으로 써도

법적으로는 2년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1년후

시비가 없을까요?

세입자가 법무사인지라........

IP : 168.126.xxx.23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4.8.14 7:38 PM (125.181.xxx.174)

    2년 보장이라 계약 조건으로 명시해도 나중에 세입자가 권리 주장하면 어쩔수 없으니
    달리 서류상으로 해볼 도리는 거의 없죠
    세입자가 법무사라면 그냥 그사람 인격을 믿고
    서로 그렇게 살기로 했으니 약속을 지킬거다 믿는거죠
    1년 연장한다 해놓고 말바꾸는 사람이 그렇게 흔한가요 ?
    어차피 상대가 어거지쓰고 진상 부리면 세입자나 소유주나 머리 아픈것 같아요
    어째든 특약으로 해놓고 그걸 지키길 바라는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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