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정으로 1년 후 저희 집에 들어 가려고
2년전 금액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1년만 연장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
2년 연장은 묵시적 갱신이라 2년이 된다고 해서요.
부동산 두곳에 문의 하니
한곳은 같은
금액이고 특약에 조항을 넣으면 된다고 하고
또 한곳은 같은 금액을 다시 계약서를 1년으로 써도
법적으로는 2년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1년후
시비가 없을까요?
세입자가 법무사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