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 반환 절차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2,043
작성일 : 2014-08-13 11:45:34
집주인분이 전세금 올려서 재계약 한다고 했다가
일방 파기로 판다고 했다가 다시 월세를 돌리신다고 해서

그 와중에 집주인이 욕설과 폭언도 하고요.

궁금해서 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계약했던 사람과 집주인은 바뀌어 있는 상태고 현재 연락하는 사람은 대리인.
대리인이 실소유자인데 세금관계로 명의를 이리저리 바꾸는 듯 하고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다가 풀린 내용도 나오고..

도저히 믿을수 없는 사람이라 다른집 계약하고
집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실소유자 주소로 보냈고..
저희는 현재 그 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해둔 상태예요.

곧 이사하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의 반전세로 내어놓고
집이 나가야 돈을 주겠다며
부동산 통해서 저희에게 계속 나중에 돈 준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세금 반환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미리 더 준비해둘 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IP : 223.62.xxx.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4.8.13 12:27 PM (165.246.xxx.30)

    왜 그리 서두르셨는지...
    내용증명은 보냈다고 하셨지요.
    내용증명에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20%)및 소송 비용등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지요.

    이미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나셨고 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신거라면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세요.
    임차권 등기가 지금 사시는 집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면 주소를 옮기셔도 됩니다. 한 2주일 정도 걸려요.
    (원글님 글에 그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가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죠. 전 단계로 '전세금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임대인이 서류를 반송하거나 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구요.
    소송을 하면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승소한 이후에도 지급이 미뤄지면 경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2. //
    '14.8.13 12:31 PM (121.140.xxx.215)

    임차권 등기는 원글님이 집을 빼시면서 할 수 있는 절차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면 만기가 지났더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최근에 올라온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글 몇 개 읽어보시고 살펴보세요.
    그리고 거주 지역이 서울이면, '서울시 전월세보증상담센타'에 전화해서 한 번 상담받아 보세요.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3.
    '14.8.13 12:36 PM (223.62.xxx.87)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이사후 할수 있더라고요

    새로 이사갈 집에 들어갈 돈은 준비 할 수 있고
    집주인의 횡포가 심해 이사갈 마음을 굳혔습니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남편의 전입신고 되어 있는것은 안빼고
    이사갈 집은 제 명의로 계약해서 제 명의로만 확정일자 받으려고요

  • 4.
    '14.8.13 12:36 PM (223.62.xxx.87)

    정확한건 법무사 상담도 해봐야겠네요

  • 5. ...
    '14.8.13 1:40 PM (210.115.xxx.220)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돈을 꼭 받아야하고 전세금액이 크다면 그냥 법무사한테 의뢰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법무사비용 한 60~70만원 듭니다. 법무사 통해서 바로 임대인 재산 가압류 신청 들어가면 바로 전세금 토해냅니다.

  • 6. ...
    '14.8.13 3:40 PM (210.115.xxx.220)

    전세금 반환 소송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재산가압류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법무사 통하는게 좋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9657 이사오고 쭈욱..우울해여.. 7 .. 2014/09/17 3,053
419656 머릿결에 공들이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7 dd 2014/09/17 3,666
419655 영문장 하나만 해석 좀 도와주세요. 2 아이구..... 2014/09/17 1,026
419654 뭐니뭐니해도 최고의 동안은 15 쩜 둘.. 2014/09/17 6,663
419653 오늘자 광화문.jpg 6 AJ23 2014/09/17 1,669
419652 무거운 걸 많이 들으면 밤에 잠을 못드나요? 3 이상하다 2014/09/17 1,156
419651 40대혼자 해외여행어디가 5 충전 2014/09/17 2,860
419650 20년전 학교에낸 동창회비... sks 2014/09/17 1,536
419649 땡퇴근해서 집에서 쉬는 것이 최고 갑 3 회사원 2014/09/17 2,028
419648 장애인활동도우미에관해서 여쭙니다 1 가을비 2014/09/17 1,885
419647 신세계 광고 담당자분! 7 부탁 2014/09/17 2,210
419646 일본 영화 엔딩노트 다 보고 멍하네요. 5 가을 2014/09/17 2,560
419645 타피오카 펄 음료에 사용할 빨대는 어디에 파나요? 2 ... 2014/09/17 1,587
419644 영작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4 플리즈 2014/09/17 840
419643 올리브영 세일품목 추천 좀^^ 올리브영 2014/09/17 1,970
419642 홍대나 신촌 합정 쪽으로 대상포진 잘 보는 피부과 아시나요? 2 2014/09/17 3,007
419641 수시 질문있습니다!!! 2 수시질문 2014/09/17 1,588
419640 센트롬 어디서 살 수 있나요? 7 2014/09/17 2,878
419639 베드민턴 한 시간 치고 2 2014/09/17 1,389
419638 팽이버섯얼음 다이어트 2014/09/17 1,988
419637 윗집에서 1시간째 마늘을 빻고 있어요 12 미쳐... 2014/09/17 2,804
419636 저렴이 캐나다 브랜드 좀 찾아주세요, 후드티나 맨투맨 3만원 정.. ........ 2014/09/17 975
419635 저처럼 미역 안볶고 미역국 끓이시는 분 없나요? 7 제발 2014/09/17 7,445
419634 초등 여자아이 친구관계 조언부탁드려요 5 구름 2014/09/17 4,369
419633 세비반납 주장하는 박근혜.. 의원 5년동안 법안발의 '0' 8 너나잘하세요.. 2014/09/17 1,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