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반환 절차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934
작성일 : 2014-08-13 11:45:34
집주인분이 전세금 올려서 재계약 한다고 했다가
일방 파기로 판다고 했다가 다시 월세를 돌리신다고 해서

그 와중에 집주인이 욕설과 폭언도 하고요.

궁금해서 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계약했던 사람과 집주인은 바뀌어 있는 상태고 현재 연락하는 사람은 대리인.
대리인이 실소유자인데 세금관계로 명의를 이리저리 바꾸는 듯 하고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다가 풀린 내용도 나오고..

도저히 믿을수 없는 사람이라 다른집 계약하고
집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실소유자 주소로 보냈고..
저희는 현재 그 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해둔 상태예요.

곧 이사하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의 반전세로 내어놓고
집이 나가야 돈을 주겠다며
부동산 통해서 저희에게 계속 나중에 돈 준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세금 반환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미리 더 준비해둘 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IP : 223.62.xxx.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4.8.13 12:27 PM (165.246.xxx.30)

    왜 그리 서두르셨는지...
    내용증명은 보냈다고 하셨지요.
    내용증명에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20%)및 소송 비용등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지요.

    이미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나셨고 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신거라면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세요.
    임차권 등기가 지금 사시는 집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면 주소를 옮기셔도 됩니다. 한 2주일 정도 걸려요.
    (원글님 글에 그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가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죠. 전 단계로 '전세금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임대인이 서류를 반송하거나 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구요.
    소송을 하면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승소한 이후에도 지급이 미뤄지면 경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2. //
    '14.8.13 12:31 PM (121.140.xxx.215)

    임차권 등기는 원글님이 집을 빼시면서 할 수 있는 절차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면 만기가 지났더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최근에 올라온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글 몇 개 읽어보시고 살펴보세요.
    그리고 거주 지역이 서울이면, '서울시 전월세보증상담센타'에 전화해서 한 번 상담받아 보세요.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3.
    '14.8.13 12:36 PM (223.62.xxx.87)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이사후 할수 있더라고요

    새로 이사갈 집에 들어갈 돈은 준비 할 수 있고
    집주인의 횡포가 심해 이사갈 마음을 굳혔습니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남편의 전입신고 되어 있는것은 안빼고
    이사갈 집은 제 명의로 계약해서 제 명의로만 확정일자 받으려고요

  • 4.
    '14.8.13 12:36 PM (223.62.xxx.87)

    정확한건 법무사 상담도 해봐야겠네요

  • 5. ...
    '14.8.13 1:40 PM (210.115.xxx.220)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돈을 꼭 받아야하고 전세금액이 크다면 그냥 법무사한테 의뢰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법무사비용 한 60~70만원 듭니다. 법무사 통해서 바로 임대인 재산 가압류 신청 들어가면 바로 전세금 토해냅니다.

  • 6. ...
    '14.8.13 3:40 PM (210.115.xxx.220)

    전세금 반환 소송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재산가압류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법무사 통하는게 좋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7279 선배들이 노래방서 男 신입사원 옷 벗기고 성추행 1 세우실 2014/08/13 2,089
407278 이런 내용의 카톡 제가 이상한건가요 3 40대 2014/08/13 1,658
407277 턱관절이 다 녹았다고하는경우는 ?? 12 걱정맘 2014/08/13 6,078
407276 한동대 교수 벌금 대단하네요. 11 추억 2014/08/13 4,375
407275 초3 아이 영화 해적 봐도 될까요? 4 해적 2014/08/13 1,176
407274 세월호 마무리하는 해경 3 학살!! 2014/08/13 1,239
407273 자기자식 안귀여워하는 부모 10 미너균 2014/08/13 3,866
407272 070집전화를 스마트폰에 옮겨서 쓰는거 어떻게 하나요 5 엘지텔레콤 2014/08/13 1,280
407271 우유로만 까르보나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분 8 스파게티 2014/08/13 2,127
407270 산재신청 하려는데요. 1 질문좀요 2014/08/13 1,092
407269 조간브리핑[08.13] - 더위먹은 조선일보 "변희재 .. 1 lowsim.. 2014/08/13 1,107
407268 삼성13년차 월급이 어느정도인가요? 정말 포때고 차때고200조금.. 20 2014/08/13 6,491
407267 이제야..글이 써 지네요..ㅠ 3 벼리지기 2014/08/13 954
407266 서울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발령 gisa 1 비염 2014/08/13 1,418
407265 세월호 동반 단식하는 배우 조은지가 이사람이었다니... 8 조작국가 2014/08/13 3,927
407264 월세계약서의 의문사항 5 임대인 2014/08/13 1,494
407263 건축과 관련된 영화나 다큐 추천좀 해주세요. 3 유레카 2014/08/13 2,038
407262 유나의 거리는 일곱색깔 무지개 14 달래먹는 리.. 2014/08/13 2,779
407261 교황이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8 호박덩쿨 2014/08/13 2,210
407260 60만 장병 인권에 투입되는 예산 연간 고작 1억원 外 2 세우실 2014/08/13 951
407259 (뉴스모음)제주에 영리병원, 카지노, 설악산 제2의 케이블카 추.. 국민은뒷전 2014/08/13 733
407258 요 팝송 제목 아시는 분 ? 도미레도시 라 솔파솔 파미레 시솔 .. 5 ........ 2014/08/13 4,835
407257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온 명언 3 ㅇㅇ 2014/08/13 3,019
407256 이지아 그냥 암말 말고 조용히 살면 좋겠어요 13 ... 2014/08/13 2,825
407255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8/13am] 가만히 있어도, 잊어서도 안.. lowsim.. 2014/08/13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