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반환 절차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890
작성일 : 2014-08-13 11:45:34
집주인분이 전세금 올려서 재계약 한다고 했다가
일방 파기로 판다고 했다가 다시 월세를 돌리신다고 해서

그 와중에 집주인이 욕설과 폭언도 하고요.

궁금해서 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계약했던 사람과 집주인은 바뀌어 있는 상태고 현재 연락하는 사람은 대리인.
대리인이 실소유자인데 세금관계로 명의를 이리저리 바꾸는 듯 하고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다가 풀린 내용도 나오고..

도저히 믿을수 없는 사람이라 다른집 계약하고
집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실소유자 주소로 보냈고..
저희는 현재 그 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해둔 상태예요.

곧 이사하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의 반전세로 내어놓고
집이 나가야 돈을 주겠다며
부동산 통해서 저희에게 계속 나중에 돈 준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세금 반환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미리 더 준비해둘 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IP : 223.62.xxx.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4.8.13 12:27 PM (165.246.xxx.30)

    왜 그리 서두르셨는지...
    내용증명은 보냈다고 하셨지요.
    내용증명에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20%)및 소송 비용등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지요.

    이미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나셨고 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신거라면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세요.
    임차권 등기가 지금 사시는 집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면 주소를 옮기셔도 됩니다. 한 2주일 정도 걸려요.
    (원글님 글에 그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가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죠. 전 단계로 '전세금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임대인이 서류를 반송하거나 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구요.
    소송을 하면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승소한 이후에도 지급이 미뤄지면 경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2. //
    '14.8.13 12:31 PM (121.140.xxx.215)

    임차권 등기는 원글님이 집을 빼시면서 할 수 있는 절차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면 만기가 지났더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최근에 올라온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글 몇 개 읽어보시고 살펴보세요.
    그리고 거주 지역이 서울이면, '서울시 전월세보증상담센타'에 전화해서 한 번 상담받아 보세요.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3.
    '14.8.13 12:36 PM (223.62.xxx.87)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이사후 할수 있더라고요

    새로 이사갈 집에 들어갈 돈은 준비 할 수 있고
    집주인의 횡포가 심해 이사갈 마음을 굳혔습니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남편의 전입신고 되어 있는것은 안빼고
    이사갈 집은 제 명의로 계약해서 제 명의로만 확정일자 받으려고요

  • 4.
    '14.8.13 12:36 PM (223.62.xxx.87)

    정확한건 법무사 상담도 해봐야겠네요

  • 5. ...
    '14.8.13 1:40 PM (210.115.xxx.220)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돈을 꼭 받아야하고 전세금액이 크다면 그냥 법무사한테 의뢰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법무사비용 한 60~70만원 듭니다. 법무사 통해서 바로 임대인 재산 가압류 신청 들어가면 바로 전세금 토해냅니다.

  • 6. ...
    '14.8.13 3:40 PM (210.115.xxx.220)

    전세금 반환 소송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재산가압류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법무사 통하는게 좋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2720 조카가 서울에서 자취하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한대요 18 -- 2014/08/28 6,310
412719 하태경의 끝장토론 제안에 대한 문재인의원측 입장 10 태경씨 검사.. 2014/08/28 2,004
412718 노래 좀 찾아 주세요. 1 꼬랑꼬랑 2014/08/28 907
412717 위임장 제출시 법원 2014/08/28 1,184
412716 팩트티비 보셔요 3 청명하늘 2014/08/28 896
412715 남편에게 애정표현하는 게 지쳤어요. 15 아이두 2014/08/28 6,934
412714 카드사 영어인바운드 일 어떨까요. 2 2014/08/28 1,378
412713 부천 소개팅 코스나 장소 추천 4 돈데군 2014/08/28 3,286
412712 세면대 자동팝업 배수구.. 들어가서 안나오네요..ㅠ 11 세면대 2014/08/28 23,675
412711 빌라 구매 딜레마 11 오히히히 2014/08/28 3,196
412710 새치용 염색약을 사왔는데요 2 셀프염색 2014/08/28 2,594
412709 새누리당 "김영오씨 단식중단은 신뢰회복의 결과".. 14 브낰 2014/08/28 1,776
412708 '문재인 죽이겠다'살해 협박후 서울로 향한 50대 검거| 9 개소리가 술.. 2014/08/28 2,195
412707 생로병사의 비밀 식이섬유편 보신분 계세요? 2 매미 2014/08/28 2,788
412706 남자들은 적극적이고, 들이대는여자 거부감 느끼나요? 18 어렵다 2014/08/28 7,635
412705 방심위 직원, 업무시간 '빨갱이·종북' 댓글 가담 논란 세우실 2014/08/28 862
412704 결혼 중 이혼이야기 나오면..휴유증이 많은가요? 12 ... 2014/08/28 3,596
412703 변액보험 분기별로 날아오는 종이요 1 온쇼 2014/08/28 1,181
412702 학원 안가는 초6아이들. 문법책 어떤거 보나요 10 영어 2014/08/28 2,751
412701 아이 소변에 찌꺼기가 보여요.. 1 엄마 2014/08/28 5,368
412700 헬스장 GX 트레이너샘 추석에 간단히 드릴수 있는게 뭘까요? 7 20대후반?.. 2014/08/28 1,900
412699 주방 살림살이 꼭 구매해야할 품목 22 언니님들 도.. 2014/08/28 5,468
412698 복숭아 병조림 해보신 분 계세요? 5 ... 2014/08/28 1,605
412697 휠라 플랫 편한가요? 5 궁금해 2014/08/28 1,093
412696 커다란 샤워타월 재활용 방법 없을까요? 13 lll 2014/08/28 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