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반환 절차 어떻게 할까요??
일방 파기로 판다고 했다가 다시 월세를 돌리신다고 해서
그 와중에 집주인이 욕설과 폭언도 하고요.
궁금해서 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계약했던 사람과 집주인은 바뀌어 있는 상태고 현재 연락하는 사람은 대리인.
대리인이 실소유자인데 세금관계로 명의를 이리저리 바꾸는 듯 하고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다가 풀린 내용도 나오고..
도저히 믿을수 없는 사람이라 다른집 계약하고
집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실소유자 주소로 보냈고..
저희는 현재 그 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해둔 상태예요.
곧 이사하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의 반전세로 내어놓고
집이 나가야 돈을 주겠다며
부동산 통해서 저희에게 계속 나중에 돈 준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세금 반환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미리 더 준비해둘 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1. ㅠㅠ
'14.8.13 12:27 PM (165.246.xxx.30)왜 그리 서두르셨는지...
내용증명은 보냈다고 하셨지요.
내용증명에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20%)및 소송 비용등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지요.
이미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나셨고 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신거라면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세요.
임차권 등기가 지금 사시는 집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면 주소를 옮기셔도 됩니다. 한 2주일 정도 걸려요.
(원글님 글에 그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가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죠. 전 단계로 '전세금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임대인이 서류를 반송하거나 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구요.
소송을 하면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승소한 이후에도 지급이 미뤄지면 경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2. //
'14.8.13 12:31 PM (121.140.xxx.215)임차권 등기는 원글님이 집을 빼시면서 할 수 있는 절차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면 만기가 지났더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최근에 올라온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글 몇 개 읽어보시고 살펴보세요.
그리고 거주 지역이 서울이면, '서울시 전월세보증상담센타'에 전화해서 한 번 상담받아 보세요.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3. 네
'14.8.13 12:36 PM (223.62.xxx.87)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이사후 할수 있더라고요
새로 이사갈 집에 들어갈 돈은 준비 할 수 있고
집주인의 횡포가 심해 이사갈 마음을 굳혔습니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남편의 전입신고 되어 있는것은 안빼고
이사갈 집은 제 명의로 계약해서 제 명의로만 확정일자 받으려고요4. 네
'14.8.13 12:36 PM (223.62.xxx.87)정확한건 법무사 상담도 해봐야겠네요
5. ...
'14.8.13 1:40 PM (210.115.xxx.220)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돈을 꼭 받아야하고 전세금액이 크다면 그냥 법무사한테 의뢰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법무사비용 한 60~70만원 듭니다. 법무사 통해서 바로 임대인 재산 가압류 신청 들어가면 바로 전세금 토해냅니다.
6. ...
'14.8.13 3:40 PM (210.115.xxx.220)전세금 반환 소송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재산가압류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법무사 통하는게 좋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21010 | 팜플렛과 리플렛의 차이점이 뭔가요?? 3 | 네스퀵 | 2014/09/28 | 13,567 |
421009 | 독일이나 유럽 사시는 분들 2 | 전기렌지 | 2014/09/28 | 1,156 |
421008 | 중국 고등학교 남학생이 좋아할 만한 선물? 3 | ㄸ | 2014/09/28 | 809 |
421007 | 남자집에서 조건 따지면 분개 하고 17 | ... | 2014/09/28 | 3,996 |
421006 | 우연히 케이블에서 70년대 영화를 봤는데 패션이 무척 세련돼서 .. 7 | ㅁㅁ | 2014/09/28 | 1,938 |
421005 | 전복 어디서 구입하세요 4 | 엄마생신 | 2014/09/28 | 1,034 |
421004 | sns에서 파는 음식 ...신고 어디다 해야하나요? | 급함 | 2014/09/28 | 1,004 |
421003 | 이병헌이 이마트 선전해요. 2 | KT 인터넷.. | 2014/09/28 | 1,514 |
421002 | 친구 애기 백일잔치 16 | 아이고 두야.. | 2014/09/28 | 3,801 |
421001 | 배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치울까요?? 7 | ㅠㅠ | 2014/09/28 | 1,229 |
421000 | 음식점 반찬들이 너무 달아요 ㅠㅠ 15 | ㅇ | 2014/09/28 | 3,468 |
420999 | 세월호 유가족께서 공개를해도 된다고한 사진, 1 | 뉴스프로 | 2014/09/28 | 1,251 |
420998 | 자양동 우성아파트 잘아시는분?집매매여쭙니다 1 | 여올 | 2014/09/28 | 4,685 |
420997 | 낙태금지법 4 | ... | 2014/09/28 | 1,540 |
420996 | 디카페인 핸드드립으로 내려먹으니 완전 좋아요~ 5 | 과민증 | 2014/09/28 | 1,836 |
420995 | 자봉녀의 바자회이야기 16 | 자이글녀 | 2014/09/28 | 2,502 |
420994 | 패션테러리스트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20 | 30대 | 2014/09/28 | 5,010 |
420993 | 두피 가려움증 습진..에 좋은 거 어떤게 있나요? 10 | 제이 | 2014/09/28 | 2,548 |
420992 | 대치우성 리모델한 아파트요 9 | 궁금 | 2014/09/28 | 2,249 |
420991 | 코스트코 원두추천해 주세요? 4 | 마리아 | 2014/09/28 | 1,695 |
420990 | 불맛나는 낙지볶음집 어디에 있나요? 7 | 불맛 | 2014/09/28 | 1,555 |
420989 | 바자회 의외였어요 9 | 바자회 | 2014/09/28 | 3,138 |
420988 | 이런 경우 누가 잘못한건가요? 21 | 바보 | 2014/09/28 | 3,244 |
420987 | 요즘 선이 가늘면서 오목조목 고운... 이쁜 여자가 너무 이뻐보.. 21 | ㅎㅎ | 2014/09/28 | 16,880 |
420986 | 며칠 전 자리양보 에피소드 13 | 주디 | 2014/09/28 | 2,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