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반환 절차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834
작성일 : 2014-08-13 11:45:34
집주인분이 전세금 올려서 재계약 한다고 했다가
일방 파기로 판다고 했다가 다시 월세를 돌리신다고 해서

그 와중에 집주인이 욕설과 폭언도 하고요.

궁금해서 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계약했던 사람과 집주인은 바뀌어 있는 상태고 현재 연락하는 사람은 대리인.
대리인이 실소유자인데 세금관계로 명의를 이리저리 바꾸는 듯 하고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다가 풀린 내용도 나오고..

도저히 믿을수 없는 사람이라 다른집 계약하고
집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실소유자 주소로 보냈고..
저희는 현재 그 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해둔 상태예요.

곧 이사하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의 반전세로 내어놓고
집이 나가야 돈을 주겠다며
부동산 통해서 저희에게 계속 나중에 돈 준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세금 반환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미리 더 준비해둘 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IP : 223.62.xxx.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4.8.13 12:27 PM (165.246.xxx.30)

    왜 그리 서두르셨는지...
    내용증명은 보냈다고 하셨지요.
    내용증명에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20%)및 소송 비용등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지요.

    이미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나셨고 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신거라면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세요.
    임차권 등기가 지금 사시는 집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면 주소를 옮기셔도 됩니다. 한 2주일 정도 걸려요.
    (원글님 글에 그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가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죠. 전 단계로 '전세금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임대인이 서류를 반송하거나 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구요.
    소송을 하면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승소한 이후에도 지급이 미뤄지면 경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2. //
    '14.8.13 12:31 PM (121.140.xxx.215)

    임차권 등기는 원글님이 집을 빼시면서 할 수 있는 절차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면 만기가 지났더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최근에 올라온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글 몇 개 읽어보시고 살펴보세요.
    그리고 거주 지역이 서울이면, '서울시 전월세보증상담센타'에 전화해서 한 번 상담받아 보세요.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3.
    '14.8.13 12:36 PM (223.62.xxx.87)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이사후 할수 있더라고요

    새로 이사갈 집에 들어갈 돈은 준비 할 수 있고
    집주인의 횡포가 심해 이사갈 마음을 굳혔습니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남편의 전입신고 되어 있는것은 안빼고
    이사갈 집은 제 명의로 계약해서 제 명의로만 확정일자 받으려고요

  • 4.
    '14.8.13 12:36 PM (223.62.xxx.87)

    정확한건 법무사 상담도 해봐야겠네요

  • 5. ...
    '14.8.13 1:40 PM (210.115.xxx.220)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돈을 꼭 받아야하고 전세금액이 크다면 그냥 법무사한테 의뢰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법무사비용 한 60~70만원 듭니다. 법무사 통해서 바로 임대인 재산 가압류 신청 들어가면 바로 전세금 토해냅니다.

  • 6. ...
    '14.8.13 3:40 PM (210.115.xxx.220)

    전세금 반환 소송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재산가압류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법무사 통하는게 좋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1454 난방전원을 껐는데 따뜻해요.. 6 아리송 2014/09/29 1,817
421453 줌마들의 위용!! 행주대첩과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82바자 19 건너 마을 .. 2014/09/29 1,401
421452 세월호167일) 겨울되기 전 꼭 돌아와주세요! 13 bluebe.. 2014/09/29 495
421451 영어학원 씨앤씨는 어떤학원 1 al 2014/09/29 1,006
421450 귀엽다고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하는 스킨쉽, 거부표현 꼭 하세요... 1 ........ 2014/09/29 938
421449 시사인 일베 분석 기사--꼼꼼히 읽어볼 가치가 있네요 8 soo87 2014/09/29 1,593
421448 "대리기사 폭행사건은 일방 폭행" 유가족 3명.. 3 gg 2014/09/29 1,146
421447 MBC 김부선 - 클리앙 참맛 2014/09/29 1,323
421446 나이드니 얼굴 못생겨지고 치아 망가지고 입에서 냄새나고.. 9 ... 2014/09/29 5,307
421445 미간 주름 보독스를 2 방실방실 2014/09/29 1,722
421444 내일 스타킹 신어야 될까요? 3 사계절시러 2014/09/29 1,184
421443 노유진의 정치카페 18편 1~2부 - 전 국민이 호갱? '단통법.. 2 lowsim.. 2014/09/29 839
421442 갑자기 폰에 안드로이드 경고! 가 떴어요 의심병 2014/09/29 5,300
421441 폰 개통철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4/09/29 858
421440 천주교 신뢰 1위, 개신교도 1위? 4 호박덩쿨 2014/09/29 1,296
421439 도토리묵 맛있게 무치려면... 7 요리초짜 2014/09/29 2,240
421438 정말 난방0을 사용할수가 있나요? 35 궁금 2014/09/29 3,921
421437 바자회 끝나고 나니 기증 못 한 물건들이 ㅠㅠ 4 빌보 2014/09/29 1,465
421436 암보험 들려고 하는데 mg 손해보험 괜찮나요.. 7 .. 2014/09/29 2,494
421435 82님들 쇼핑몰 어떤곳에서 옷 구입 하세요? 6 ,,, 2014/09/29 2,964
421434 요즘은 청소부 아저씨를 봐도 저사람은 정규직이겠지 하는 생각이 .. 1 ....... 2014/09/29 1,017
421433 초5짜리가 초경을 하는데 4일째 양이 너무 많아요. 10 산부인과? 2014/09/29 7,602
421432 맛집 찾는데 도움이 될만한 어플을 하나소개하려 합니다. 광8이 2014/09/29 621
421431 오늘 강준만 인터뷰 어떠셨나요? 8 jtbc 뉴.. 2014/09/29 1,877
421430 한 가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뭘 가지고 싶으세요? 19 ... 2014/09/29 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