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반환 절차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791
작성일 : 2014-08-13 11:45:34
집주인분이 전세금 올려서 재계약 한다고 했다가
일방 파기로 판다고 했다가 다시 월세를 돌리신다고 해서

그 와중에 집주인이 욕설과 폭언도 하고요.

궁금해서 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계약했던 사람과 집주인은 바뀌어 있는 상태고 현재 연락하는 사람은 대리인.
대리인이 실소유자인데 세금관계로 명의를 이리저리 바꾸는 듯 하고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다가 풀린 내용도 나오고..

도저히 믿을수 없는 사람이라 다른집 계약하고
집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실소유자 주소로 보냈고..
저희는 현재 그 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해둔 상태예요.

곧 이사하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의 반전세로 내어놓고
집이 나가야 돈을 주겠다며
부동산 통해서 저희에게 계속 나중에 돈 준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세금 반환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미리 더 준비해둘 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IP : 223.62.xxx.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4.8.13 12:27 PM (165.246.xxx.30)

    왜 그리 서두르셨는지...
    내용증명은 보냈다고 하셨지요.
    내용증명에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20%)및 소송 비용등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지요.

    이미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나셨고 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신거라면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세요.
    임차권 등기가 지금 사시는 집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면 주소를 옮기셔도 됩니다. 한 2주일 정도 걸려요.
    (원글님 글에 그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가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죠. 전 단계로 '전세금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임대인이 서류를 반송하거나 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구요.
    소송을 하면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승소한 이후에도 지급이 미뤄지면 경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2. //
    '14.8.13 12:31 PM (121.140.xxx.215)

    임차권 등기는 원글님이 집을 빼시면서 할 수 있는 절차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면 만기가 지났더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최근에 올라온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글 몇 개 읽어보시고 살펴보세요.
    그리고 거주 지역이 서울이면, '서울시 전월세보증상담센타'에 전화해서 한 번 상담받아 보세요.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3.
    '14.8.13 12:36 PM (223.62.xxx.87)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이사후 할수 있더라고요

    새로 이사갈 집에 들어갈 돈은 준비 할 수 있고
    집주인의 횡포가 심해 이사갈 마음을 굳혔습니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남편의 전입신고 되어 있는것은 안빼고
    이사갈 집은 제 명의로 계약해서 제 명의로만 확정일자 받으려고요

  • 4.
    '14.8.13 12:36 PM (223.62.xxx.87)

    정확한건 법무사 상담도 해봐야겠네요

  • 5. ...
    '14.8.13 1:40 PM (210.115.xxx.220)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돈을 꼭 받아야하고 전세금액이 크다면 그냥 법무사한테 의뢰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법무사비용 한 60~70만원 듭니다. 법무사 통해서 바로 임대인 재산 가압류 신청 들어가면 바로 전세금 토해냅니다.

  • 6. ...
    '14.8.13 3:40 PM (210.115.xxx.220)

    전세금 반환 소송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재산가압류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법무사 통하는게 좋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3783 레진이 떨어졌는데 다시 가져가면 해줄까요?? 4 치아 2014/09/03 2,347
413782 빈속에 포도 먹음 설사를 해요 9 언제부턴가 2014/09/03 5,765
413781 분당권에는 3억 정도 아파트 전세 힘들죠? 22 ,, 2014/09/03 4,559
413780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이유가 없죠.. 4 루나틱 2014/09/03 1,560
413779 핸드폰번호 016 가운데 네자리 쓰는 건 016아니죠? 결국 2014/09/03 1,776
413778 국민카드 포인트로 주유권 교환되나요? 3 ..... 2014/09/03 722
413777 개신교 신자인데 제사음식 더러워서 안먹는다니. . 55 정말 2014/09/03 10,111
413776 유지니맘님께 조심스런 질문 ㅠㅠ 9 걱정 2014/09/03 2,697
413775 임산부 철분제 영양제에 대한 질문인데.. 아시는 분 계시면 답 .. ... 2014/09/03 921
413774 양말포장하는 상자 어디있을까요? 3 다이소? 2014/09/03 712
413773 동아일보 클라스.... 2 ㅇㅇㅇ 2014/09/03 847
413772 쓸데없는 종이류 어떻게 처치하세요? 4 .... 2014/09/03 1,473
413771 권리세양 수술.. 50 2014/09/03 22,811
413770 무쇠팬 쓰고 계신분들께 여쭙니다 6 0행복한엄마.. 2014/09/03 1,968
413769 학군이 참 중요한 거군요. 6 학군 2014/09/03 3,713
413768 학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3 aa 2014/09/03 1,223
413767 냉장고에 야채가 자꾸만 얼어요 2 집비아 2014/09/03 3,555
413766 중국 단체비자 받아서 여행가는거요~ 3 중국여행 2014/09/03 1,193
413765 파마하러 최철홍이랑 미용실 갔어요! 4 happy3.. 2014/09/03 2,081
413764 이영애. 이민정 ㄱㄹㅅ 2014/09/03 2,527
413763 이민정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25 2014/09/03 17,183
413762 제주도다녀왔는데, 식당 추천이요 7 제주 흑돼지.. 2014/09/03 1,908
413761 명절에 소갈비찜. 돼지갈비찜 중 주로 어느것 하세요 11 . 2014/09/03 2,097
413760 샤워타올 가족끼리 개인것 쓰나요? 10 샤워 2014/09/03 4,200
413759 근데요, 급해지면 동영상도 풀 것같은데요. ㅋㅋ 제발 2014/09/03 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