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반환 절차 어떻게 할까요??
일방 파기로 판다고 했다가 다시 월세를 돌리신다고 해서
그 와중에 집주인이 욕설과 폭언도 하고요.
궁금해서 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계약했던 사람과 집주인은 바뀌어 있는 상태고 현재 연락하는 사람은 대리인.
대리인이 실소유자인데 세금관계로 명의를 이리저리 바꾸는 듯 하고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다가 풀린 내용도 나오고..
도저히 믿을수 없는 사람이라 다른집 계약하고
집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실소유자 주소로 보냈고..
저희는 현재 그 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해둔 상태예요.
곧 이사하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의 반전세로 내어놓고
집이 나가야 돈을 주겠다며
부동산 통해서 저희에게 계속 나중에 돈 준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세금 반환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미리 더 준비해둘 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1. ㅠㅠ
'14.8.13 12:27 PM (165.246.xxx.30)왜 그리 서두르셨는지...
내용증명은 보냈다고 하셨지요.
내용증명에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20%)및 소송 비용등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지요.
이미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나셨고 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신거라면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세요.
임차권 등기가 지금 사시는 집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면 주소를 옮기셔도 됩니다. 한 2주일 정도 걸려요.
(원글님 글에 그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가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죠. 전 단계로 '전세금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임대인이 서류를 반송하거나 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구요.
소송을 하면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승소한 이후에도 지급이 미뤄지면 경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2. //
'14.8.13 12:31 PM (121.140.xxx.215)임차권 등기는 원글님이 집을 빼시면서 할 수 있는 절차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면 만기가 지났더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최근에 올라온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글 몇 개 읽어보시고 살펴보세요.
그리고 거주 지역이 서울이면, '서울시 전월세보증상담센타'에 전화해서 한 번 상담받아 보세요.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3. 네
'14.8.13 12:36 PM (223.62.xxx.87)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이사후 할수 있더라고요
새로 이사갈 집에 들어갈 돈은 준비 할 수 있고
집주인의 횡포가 심해 이사갈 마음을 굳혔습니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남편의 전입신고 되어 있는것은 안빼고
이사갈 집은 제 명의로 계약해서 제 명의로만 확정일자 받으려고요4. 네
'14.8.13 12:36 PM (223.62.xxx.87)정확한건 법무사 상담도 해봐야겠네요
5. ...
'14.8.13 1:40 PM (210.115.xxx.220)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돈을 꼭 받아야하고 전세금액이 크다면 그냥 법무사한테 의뢰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법무사비용 한 60~70만원 듭니다. 법무사 통해서 바로 임대인 재산 가압류 신청 들어가면 바로 전세금 토해냅니다.
6. ...
'14.8.13 3:40 PM (210.115.xxx.220)전세금 반환 소송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재산가압류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법무사 통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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