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반환 절차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791
작성일 : 2014-08-13 11:45:34
집주인분이 전세금 올려서 재계약 한다고 했다가
일방 파기로 판다고 했다가 다시 월세를 돌리신다고 해서

그 와중에 집주인이 욕설과 폭언도 하고요.

궁금해서 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계약했던 사람과 집주인은 바뀌어 있는 상태고 현재 연락하는 사람은 대리인.
대리인이 실소유자인데 세금관계로 명의를 이리저리 바꾸는 듯 하고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다가 풀린 내용도 나오고..

도저히 믿을수 없는 사람이라 다른집 계약하고
집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실소유자 주소로 보냈고..
저희는 현재 그 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해둔 상태예요.

곧 이사하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의 반전세로 내어놓고
집이 나가야 돈을 주겠다며
부동산 통해서 저희에게 계속 나중에 돈 준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세금 반환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미리 더 준비해둘 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IP : 223.62.xxx.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4.8.13 12:27 PM (165.246.xxx.30)

    왜 그리 서두르셨는지...
    내용증명은 보냈다고 하셨지요.
    내용증명에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20%)및 소송 비용등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지요.

    이미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나셨고 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신거라면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세요.
    임차권 등기가 지금 사시는 집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면 주소를 옮기셔도 됩니다. 한 2주일 정도 걸려요.
    (원글님 글에 그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가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죠. 전 단계로 '전세금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임대인이 서류를 반송하거나 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구요.
    소송을 하면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승소한 이후에도 지급이 미뤄지면 경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2. //
    '14.8.13 12:31 PM (121.140.xxx.215)

    임차권 등기는 원글님이 집을 빼시면서 할 수 있는 절차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면 만기가 지났더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최근에 올라온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글 몇 개 읽어보시고 살펴보세요.
    그리고 거주 지역이 서울이면, '서울시 전월세보증상담센타'에 전화해서 한 번 상담받아 보세요.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3.
    '14.8.13 12:36 PM (223.62.xxx.87)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이사후 할수 있더라고요

    새로 이사갈 집에 들어갈 돈은 준비 할 수 있고
    집주인의 횡포가 심해 이사갈 마음을 굳혔습니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남편의 전입신고 되어 있는것은 안빼고
    이사갈 집은 제 명의로 계약해서 제 명의로만 확정일자 받으려고요

  • 4.
    '14.8.13 12:36 PM (223.62.xxx.87)

    정확한건 법무사 상담도 해봐야겠네요

  • 5. ...
    '14.8.13 1:40 PM (210.115.xxx.220)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돈을 꼭 받아야하고 전세금액이 크다면 그냥 법무사한테 의뢰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법무사비용 한 60~70만원 듭니다. 법무사 통해서 바로 임대인 재산 가압류 신청 들어가면 바로 전세금 토해냅니다.

  • 6. ...
    '14.8.13 3:40 PM (210.115.xxx.220)

    전세금 반환 소송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재산가압류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법무사 통하는게 좋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0879 세월호와 관련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노리는 것 5 걱정 2014/08/24 598
410878 전여옥이랑 윤창중은 지금 뭐하나요? 2 그냥 2014/08/24 2,007
410877 8월에 여행을 간다면 세부와 보라카이 중 어디가 2014/08/24 1,622
410876 저는 송일국을 싫어하게 된 이유가 48 ... 2014/08/24 32,714
410875 세월호 유족 ‘박 대통령 결단 촉구’ 기자회견 전문 2 기자회견 2014/08/24 711
410874 725)유민아빠 선한사람들은 유민아빠를 믿고 응원합니다. 힘내세.. 힘내세요! 2014/08/24 621
410873 724)유민 아버님, 힘내세요. 잊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도 않.. ~~~ 2014/08/24 435
410872 지금 김영오씨 페북에 난리가 났네... 9 아멘타불 2014/08/24 3,978
410871 미환급 국세가 어마어마하네요. 2 국세청 2014/08/24 1,074
410870 유민아버님 관련 유언비어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4 짜증나 2014/08/24 770
410869 왜 로그인이 자꾸 풀리죠? 아 미쵸.. 3 어제 오늘 2014/08/24 586
410868 암 코양이 애교떨기. 1 멀리떠나라꼭.. 2014/08/24 853
410867 급질/ 깻잎김치에는 일반김치처럼 찹쌀풀 쓰면 안되나요? 깻잎 2014/08/24 661
410866 동네엄마 공무원시험 됐는데 더높은급으로 다시 시험본다고 4 9급봤는데7.. 2014/08/24 4,936
410865 세월호 특별법제정은 국민안전보험/국민생명법 20 특별법제정하.. 2014/08/24 1,883
410864 선 볼 때 남자 시선 맞추기가 힘들어요 ㅠㅠ 어색해서 3 선녀 2014/08/24 1,939
410863 빚더미 LH, 진주혁신도시 새 사옥은 '호화사옥'(?) 1 천불 2014/08/24 1,151
410862 송일국 아이들 나오는 프로 13 ... 2014/08/24 3,669
410861 포도 통째로 얼려도 되나요..? 1 포도 2014/08/24 1,444
410860 근혜님네 정원님....지은죄가 많군요??.. 6 천벌받아요... 2014/08/24 1,014
410859 옛직장동료 모친의 부고 들었을때...가야하나요 3 고민 2014/08/24 1,775
410858 723유민아빠 힘내세요 별주부 2014/08/24 379
410857 길냥이 밥준다니까 ..한가해서 좋겠다..라고 하는데 11 프로 2014/08/24 1,745
410856 아래 [김영오씨 둘째딸] 패스해주세요. 내용은 여기에 10 피해가세요 2014/08/24 3,767
410855 721)유민아버님, 힘내세요! 하늘땅 2014/08/24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