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반환 절차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790
작성일 : 2014-08-13 11:45:34
집주인분이 전세금 올려서 재계약 한다고 했다가
일방 파기로 판다고 했다가 다시 월세를 돌리신다고 해서

그 와중에 집주인이 욕설과 폭언도 하고요.

궁금해서 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계약했던 사람과 집주인은 바뀌어 있는 상태고 현재 연락하는 사람은 대리인.
대리인이 실소유자인데 세금관계로 명의를 이리저리 바꾸는 듯 하고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다가 풀린 내용도 나오고..

도저히 믿을수 없는 사람이라 다른집 계약하고
집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실소유자 주소로 보냈고..
저희는 현재 그 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해둔 상태예요.

곧 이사하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의 반전세로 내어놓고
집이 나가야 돈을 주겠다며
부동산 통해서 저희에게 계속 나중에 돈 준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세금 반환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미리 더 준비해둘 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IP : 223.62.xxx.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4.8.13 12:27 PM (165.246.xxx.30)

    왜 그리 서두르셨는지...
    내용증명은 보냈다고 하셨지요.
    내용증명에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20%)및 소송 비용등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지요.

    이미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나셨고 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신거라면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세요.
    임차권 등기가 지금 사시는 집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면 주소를 옮기셔도 됩니다. 한 2주일 정도 걸려요.
    (원글님 글에 그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가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죠. 전 단계로 '전세금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임대인이 서류를 반송하거나 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구요.
    소송을 하면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승소한 이후에도 지급이 미뤄지면 경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2. //
    '14.8.13 12:31 PM (121.140.xxx.215)

    임차권 등기는 원글님이 집을 빼시면서 할 수 있는 절차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면 만기가 지났더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최근에 올라온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글 몇 개 읽어보시고 살펴보세요.
    그리고 거주 지역이 서울이면, '서울시 전월세보증상담센타'에 전화해서 한 번 상담받아 보세요.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3.
    '14.8.13 12:36 PM (223.62.xxx.87)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이사후 할수 있더라고요

    새로 이사갈 집에 들어갈 돈은 준비 할 수 있고
    집주인의 횡포가 심해 이사갈 마음을 굳혔습니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남편의 전입신고 되어 있는것은 안빼고
    이사갈 집은 제 명의로 계약해서 제 명의로만 확정일자 받으려고요

  • 4.
    '14.8.13 12:36 PM (223.62.xxx.87)

    정확한건 법무사 상담도 해봐야겠네요

  • 5. ...
    '14.8.13 1:40 PM (210.115.xxx.220)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돈을 꼭 받아야하고 전세금액이 크다면 그냥 법무사한테 의뢰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법무사비용 한 60~70만원 듭니다. 법무사 통해서 바로 임대인 재산 가압류 신청 들어가면 바로 전세금 토해냅니다.

  • 6. ...
    '14.8.13 3:40 PM (210.115.xxx.220)

    전세금 반환 소송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재산가압류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법무사 통하는게 좋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8219 이것 보시고 주무세요 4 췌장암등 2014/08/18 1,635
408218 더 늦기전에 배낭여행 11 42세 2014/08/18 2,458
408217 노키즈존앱 같은 것은 없나요 3 2014/08/18 1,171
408216 퀸 요리가능한 냄비 2 스뎅 2014/08/18 1,200
408215 두부찌개 맛있게 끓이는 비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 ... 2014/08/18 6,621
408214 "왼쪽이 큰 녀석 것" 가혹행위 가해자 남경필.. 3 ... 2014/08/18 4,868
408213 점집에서 주는 팥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주영 2014/08/18 1,374
408212 참 미안한 사람 있으세요? 4 ... 2014/08/18 2,540
408211 남편과 공통관심사 없거나 코드 안맞는 분 계세요? 4 재미가없다 .. 2014/08/18 2,281
408210 로봇장난감의 두얼굴 불만제로 2014/08/18 829
408209 뇌진탕 구토 씨티 꼭찍어야하나요? 10 뇌진탕 2014/08/18 7,062
408208 김수창 사건 보고 궁금 13 대체 2014/08/18 3,713
408207 냉장고 홈바 패킹 사이에 곰팡이 3 지펠 2014/08/18 1,490
408206 영어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ㅠㅠ 54 happy .. 2014/08/17 7,554
408205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그러들 수도 있겠지요...? 8 abc 2014/08/17 2,154
408204 집밥의 여왕 이의정씨 15 집밥 2014/08/17 17,204
408203 근육이 생긴후에 3 ㅌㅌ 2014/08/17 1,879
408202 에구 졸립네요 1 노이만 2014/08/17 558
408201 볼꺼짐에 필러나 지방이식해보신분 11 헝헝 2014/08/17 8,925
408200 오늘만해도 두번 낚였어요 11 ㄴㄷ 2014/08/17 2,012
408199 예를 들어 내가 (성인이) 배변 조절이 잘안되거나 설사가 나서 .. 그러면 2014/08/17 1,089
408198 세계수학자대회 가보신분 9 math 2014/08/17 2,639
408197 40중반이고 아이낳은 이후로 요실금이 시작되었어요.. 2 요실금 2014/08/17 2,185
408196 필요하진 않아도 꼭갖고싶은건 사서 보관하는것도 저장강박증인가요?.. 4 .. 2014/08/17 2,056
408195 추석을 앞두고 시어머니께 최후통첩을 받았네요. 25 맏며느리 2014/08/17 18,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