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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의 의문사항

임대인 조회수 : 1,410
작성일 : 2014-08-13 09:00:34

저희 엄마가 임대인으로  처음 월세 계약을 했어요

계약시엔 몰랐는데 계약서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82님들께 여쭤봅니다.

 

7월17일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받았고 잔금은 8월17일 받습니다.

계약기간은 2014. 7. 17 ~2016. 7. 16 입니다. 월세는 후불이구요

제 궁금증은 잔금을 아직 못받았는데 (8. 15일 이사옵니다.)

집 열쇠를 줘도 될런지 잔금 날짜가 일요일이라 15일부터 은행업무 안할텐데 14일 달라고

얘기를 해봐도 실례가 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IP : 211.62.xxx.9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14.8.13 9:02 AM (211.209.xxx.23)

    계약 기간은 잔금일부터죠? 확인해보세요.

  • 2.
    '14.8.13 9:06 AM (218.48.xxx.202)

    계약기간은 꼭 잔금일 부터는 아니예요.
    잔금을 받아야 입주를 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자기가 이 집을 잡아놓고 싶었다면 계약기간은 잔금전이라도 가능하죠.
    어차피 월세는 후불이니까 8월 16일에 첫달치 월세 낼거구요.

    15일에 은행업무 안한다 하더라도... 인터넷뱅킹 하면 되니까... 세입자측이 거절할 수도 있겠네요.
    세입자가 거절하면... 인터넷뱅킹 열어놓으세요.

    물어보신거... 잔금받으시기 전까지는 열쇠주시면 안되고...
    14일에 잔금받기 원하신다면 14일에 잔금받으시면서 열쇠주시면 되구요.
    세입자랑 잘 이야기 해보세요.

  • 3.
    '14.8.13 9:15 AM (218.48.xxx.202)

    열쇠를 안넘기는건 세입자가 잔금을 안주니 안넘기는거고...
    세입자는 한달치 월세를 미리 내더라도 집을 잡아놓고 싶으니 그러는거겠죠?
    저도 놓치기 싫은 집이라 이사날보다 한참 먼저로 계약기간 잡은 적 있어요.

    잔금받기 전에는 열쇠 넘기시면 안됩니다.
    별별사람 다 있어요.. 당하기 전엔 절대 몰라요. ㅠㅠ

  • 4. 원글작성인
    '14.8.13 9:45 AM (211.62.xxx.97)

    음 님 께서 답글 달아주신 내용이 맞아요.

    저희집이 배관이며, 보일러, 샷시,화장실, 싱크대 다 새로해서 세입자분께서 아주 맘에 들어하셨는데

    살고있는집이 안 빠진다며 먼저 계약을 하자고 하셨다고 어머니께 들었어요.

    근데 이사를 15일로 한다고 하니 잔금전이라 어찌해야할까 싶었는데

    부동산중개인한테 얘기해서 15일 잔금치르면서 들어오게 해달라고 얘기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5. 이것저것
    '14.8.13 10:46 AM (175.212.xxx.68)

    다 필요없고 잔금받고 열쇠주면 끝.
    계약 기간도 잔금일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8월17일 잔금일이면 계약기간이
    8월17일부터 시작되는겁니다.
    중개한 부동산에 명확하게 의사표시하시면
    될것같은데요.
    8월17일이 잔금일인데 계약기간이 7월17일로
    시작될수는 없는데요. 부동산에서 날짜를 잘못
    쓴거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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