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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까던글 사라졌네요..알바야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82쿡인 조회수 : 883
작성일 : 2014-08-12 12:53:14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일표 (세월호특별법 TF 새누리당 간사)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주지 않고요. 특검, 그러니까 특별검사 추천권도 주지 않고. 이게 뭐냐, 유족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재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죠. 어제 박영선 원내대표 인터뷰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마는 박 원내대표 상당히 고민이 깊더군요. 그리고 결국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는 이 목요일에 여야 합의안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상당히 격앙됐습니다. 새누리당 직접 만나보죠.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의 여당 측 간사 맡고 계세요. 홍일표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일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 목요일의 합의는 결국 야당 의총에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재협상해야 한다는 결론 났습니다. 새누리당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일표>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는 국민 앞에 공표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고 새로 협상한다면 정당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이러면 앞으로 원내대표끼리 어떻게 만나서 합의를 하겠느냐, 정치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패키지 합의 방식이었다. 즉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주느냐 마느냐 문제하고 특검 추천권 누가 갖느냐 문제하고 청문회 증인 누구로 할 것이냐 문제가 다 맞물려서 합의가 나야 완성이 되는 합의였는데 지금 청문회 증인 문제가 합의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차피 목요일 합의란 게 완료된 건 아니었다. 즉 합의 파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 홍일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제 의원총회 결과는 결국 증인협상과 관계없이 세월호 특별법안 자체가 문제가 많으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은 원내대변인 발표를 보면 원래 합의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협상도 아니고 추가협상도 아니고 다시 협상하는 것이다. 좀 애매한 면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원래 합의에 큰 틀을 잘 지켜나가면서 전체적인 합의에 도달해 보는 그런 방식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다시 협상하자는 안을 새누리당도 받아들인다는 말씀으로도 들리네요, 그 말씀은?

◆ 홍일표> 그런데 지금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이미 합의한 그런 틀은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다시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고…

◇ 김현정> 그 틀이라고 하면 그러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주는 문제, 특검추천권 문제는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증인 부분만 좀 잘 조정해 보자, 이런 말씀이세요?

◆ 홍일표> 증인이야 어차피 다른 특별법과 연계되어 있다면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가 특별법을 살리기 위해서 협상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 사항들이 다 합의가 된 건 아니거든요. 활동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다만 수사권을 주는 문제를 다시 뒤집어 다시 협상해 와라, 이 부분은 아무리 협상해도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다시 얘기를, 정치를 이어가자는 측면에서 다시 얘기해 볼 여지는 있지만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주는 문제는 절대로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것만큼은?

◆ 홍일표>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 그것만큼은 안 됩니까?

◆ 홍일표> 그건 우리가 우리 기존에 형법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홍일표 세월호특별법 TF 새누리당 간사

◇ 김현정> 국민 공감대가 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유족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면서 야당의 입장도 사실은 바뀐 거거든요. 누구보다도 진상규명을 절실하게 바라는 사람이 유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유족들이 그렇게 강하게 바랄 때는 이게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해 볼 수 있는데요.

◆ 홍일표> 진상조사의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고에 책임을 질, 위법행위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진상조사의 목적은 세월호가 침몰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물리적 원인을 전부 파악해 보고 그런 것들을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여기에 가장 큰 목적이 있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조사를 위해서는 지금 조사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이라든가 청문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더 낫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잘못한 사람들을 정확히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 정당한 처벌이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 홍일표> 당연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제도 권력에게 맡겨두어도 된다, 만일에 검경의 수사가 미흡해서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 처벌이 미약하고 이런 부분은 처벌이 안 됐고 이런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인정하는 특검에 넘겨서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주는 문제는 재협상을 10번 해도 100번 해도 그 부분은 양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홍일표>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상황이 참,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겠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진상조사위에다가 수사권 주는 문제, 유족들이 워낙 강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에서 물러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어제 의총 분위기로 봤을 때는요.

◆ 홍일표> 의총에서도 명확하게 수사권을 받아와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다고 보이고요. 지금 대변인 발표를 보면 특정해서 그 '부분 없이는 합의는 없다', 이런 태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러면 특검추천권, 그러니까 진상조사위 활동 끝나고 나서 이어서 특별검사가 활동하게 되는데 그때 그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 문제, 이것으로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예측해도 되겠습니까?

◆ 홍일표> 그 부분도 사실은 상설특검법의 절차에 따른 특검추천을 한다, 이렇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 김현정> 그것도 어려워지면…다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 홍일표> 그게 원래 사실은 그런 합의를 한 이유가 특검이란 게 상설특검법에도 보면 특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정파가 특검을 추천한다는 것은 정파에 휘둘리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곤란한 문제가 나옵니다.

◇ 김현정> 결국 증인문제 하나, 그거 가지고서 협상의 끈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 이렇게 되면 지금 세월호 특별법 또 멈춰서는 건 아닌가, 올스톱 되는 건 아닌가 전 좀 걱정이 되는데요?

◆ 홍일표> 당연히 우리가 벌써 시간도 오래됐고 유가족 분들이 단식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빨리, 빨리 그런 것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묶여 있어서 정말 너무 죄송하고 이걸 빨리 끝내야 한다는 인식은 누구나 다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특검 추천권만이라도, 야당의 주장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유족의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나요?

◆ 홍일표> 예를 들어 진상조사위원회에 준다고 한다면, 문제는 진상조사위에 피해자 유가족분들도 참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데 수사할 사람을 선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니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반론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 김현정> 피해자가 선정을 하면 더 잘 선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긴 한데.

◆ 홍일표>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형사법이 발전해 오면서 사적 구제라 해서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찾아가서 보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제3의 중립적인 기관이 그런 일을 하도록 맡겨두도록 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이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신지 오늘 좀 들었는데요. 우리 청취자들 생각은 어떠신지 또 궁금합니다. 홍일표 간사님 고맙습니다.

◆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의 새누리당 측 간사 맡고 계세요. 홍일표 의원이었습니다.
IP : 223.32.xxx.1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얼마전까지는
    '14.8.12 12:56 PM (211.177.xxx.197)

    열심히 박영선 까더니..이젠 문재인으로 타겟 변경했나봐요.
    며칠전부터 열심히 까대기하네요.
    알밥들아.. 문재인 반만큼이나 해봐라..

  • 2. ...
    '14.8.12 12:57 PM (115.41.xxx.107)

    사람의 ㅅ 자도 아까운 축생들

  • 3. 곰지애
    '14.8.12 12:57 PM (114.199.xxx.54) - 삭제된댓글

    상황자체를 봐라.. 떳떳하면 왜 조사를 못받는지.. 청와대 새누리당...

  • 4. ....
    '14.8.12 12:58 PM (14.53.xxx.156)

    그런글들 보면요 까던 사람들이 깔더라구요.. 같이 주고받는 댓글들까지 항상 비슷한 아이피들..

  • 5. 82쿡인
    '14.8.12 1:00 PM (223.32.xxx.151)

    지들도 스스로가 가해자인걸 인정하는 셈 꼴통들


    미디어인뉴스-이하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8월3일자 산케이 기사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그들의 표현대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을 루머에서 사건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것도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7시간의 행불 단초(그것이 질투든 어긋장이든, 짜증이든)를 제공했다면 조선은 확대하며 박근혜에게 공갈을 날렸다. 산케이는 이를 낄낄거렸다.

    그리고 자칭 타칭 보수논객 조갑재가 산케이 기사를 언급했고 조갑제닷컴에 번역문이 올라왔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를 뉴스프로가 번역해 국내에 소개하며 파장이 커졌다. 이도 조선이 언급했을 때처럼 무반응 했으면 좋았으련만 박근혜 홍위병들이 벌떼처럼 나섰다. 산케이와 뉴스프로를 고발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않고 얘들끼리 놀게 내버려두면 될 일을 덜컥 청와대가 나서버린 것이다.

    일본 우익신문이라 좋아하지는 않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산케이 기사는 국회 기록과 조선일보 칼럼, 그리고 증권가 찌라시를 인용한 정상적인 기사였다.

    청와대가 나서고 충성스런 검찰이 산케이 지국장을 소환하고 출국금지를 시켜버림으로써 산케이 기사건은 청와대가 언론을, 그것도 외신을 탄압하는 사건으로 격상됐다. 가십에서 국제적인 언론탄압 사건으로 비화된 것이다.

    몰론 朴의 사라진 7시간도 같이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 이를 증명하둣 여러 신문들에 이에관한 기사들이 출몰하기 시작한다. 언론은 그 어떤 기사에 대한 간섭도 거부한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산케이 고소 사건을 주목하는 것은 자명하다. 물론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도 함께. 감추어도 시원찮을 일을 왜 안봐주냐고 앙탈을 부린 꼴이다. 참 대단한 청와대다.
    E-Mail : thinkpark@mediainnews.com
    - Copyrights ⓒ(주)미디어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 로긴하게 만드네요.
    '14.8.12 1:32 PM (114.204.xxx.218)

    새누리는 아마도 진범이거나 공범이라는 확신이 드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법조인 250명이 특별법은 위헌이 아니라는데 새누리만 위헌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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