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연비과장 판정을 받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싼타페(DM) 2.0 2WD AT모델을 산 고객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현대차는 이날 연비변경 및 보상에 관한 발표문에서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산 고객에게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다양한 제반사항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금액은 2000㏄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주행거리 1만4527㎞를 기준으로 5년간 유류비 차이, 고객의 심리적 불편 등을 반영해 산출됐다.
국산 완성차업체가 연비가 과장됐다며 소비자 보상안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국 완성차업체인 포드가 국내 판매물량 일부에 대해 연비과장을 이유로 보상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이번 보상조치에 해당하는 차량은 지난달까지 총 13만6000여대 팔렸다고 현대차 측은 전했다.
현대차는 보상안과 함께 해당 모델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상 연비를 ℓ당 14.4㎞에서 13.8㎞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정부의 시험결과 발표로 해당모델 구입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비가 오차허용범위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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