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분이 꽤 까다로우신 분인데
(법무사, 아드님은 법대 출신^^)
사정상 전세 계약 1년만 연장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1년 연장이라는 특약 넣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특약을 넣어도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 보호가우선이라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임차인 권리가 우선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분이 꽤 까다로우신 분인데
(법무사, 아드님은 법대 출신^^)
사정상 전세 계약 1년만 연장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1년 연장이라는 특약 넣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특약을 넣어도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 보호가우선이라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임차인 권리가 우선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일년 연장은 의미가 없어요
임차인이 주장하면 몰라도
답변 감사합니다. 꾸벅^^
부동산 계약 알아둬야할 유용 정보네요
이미 살고 계신 분이라면,
혹시 전세 계약 날짜를 일년 전부터로 쓰는 건 안돼나요?
예를 들어 2013년 8월 1일~2015년 8월 1일 이렇게요...
옛날에..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그게 지금도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