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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lh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전세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 . .

잠실댁 조회수 : 3,038
작성일 : 2014-08-10 18:01:24
전에 글을 본 것 같은데 . . . 검색이 . . 

저희는 집주인이여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오시려는 세입자분이 lh 전세 자금 대출을 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 경우 저희와 세입자가 개약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와 LH 공사와 계약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대출금은 LH공사에서 바로 저희 에게 오구요 . . .

그런데 제가 이부분을 잘 몰라서 혹시 

집주인이 차후 조심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

정말 궁금해서 글 올려요.

좋은 휴일 되세요 .
IP : 222.233.xxx.1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10 6:20 PM (175.193.xxx.98)

    집주인이 조심할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설사 세입자분이
    연체를 한다해도
    님께는 이미 돈이 다 들어온상황이니까요
    적어도
    그것으로 인해 집주인이
    불이익을 당할염려는
    아무것도 없으니 안심하세요

  • 2. .....
    '14.8.10 6:31 PM (116.41.xxx.18)

    단 한가지 보증금 상환을 꼭 lh에 하는 것입니다.
    살다가, 병원비가 급해서 뭐가 급해서 절대 실거주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고 그비율 만큼 월세 받는 거 안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lh에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 3. ......
    '14.8.10 9:32 PM (116.41.xxx.18)

    전직 대출 담당님 원글을 다시 보시죠.
    임대인과 lh간의 계약이라고 써있습니다.
    요즘 lh에서 이렇게 처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우는 실거주자와 은행과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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